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7 시행 2022-08-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연결 도로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16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안전거리 및 부지면적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그 바깥 면(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7.16., 2022.8.17.>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 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6, 2022.8.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개정 2015.7.16>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7.16, 2022.8.17.>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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