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