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제2조(구기)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 과 같이 한다.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2 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 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