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의안번호주관부서
심의안건
심의요지
참고사항 (관련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수접수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 부서심의심의비고
월일번호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 부서월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결서

안 건안 건
주 문주 문
사 유사 유
상기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심의 의결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상기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심의 의결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상기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심의 의결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상기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심의 의결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상기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심의 의결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상기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심의 의결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상기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심의 의결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성 명성 명서명날인위 원성 명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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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령에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3.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0.12.]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0.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2.>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국ㆍ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30, 2009.11.09, 2011.06.01, 2014.10.2, 2018.4.6., 2020.10.12., 2024.7.1.>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11.09., 2020.10.12.>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2020.10.12.>⑤ 삭제 <2020.10.12.> [종전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0.10.12.>]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2.]

제5조(심의안건 제출 등)

제5조(심의안건 제출 등)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간사는 위원장에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자료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12.>]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5조에서 이동 <2020.10.12.>]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실 기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계장과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89.2 .28, 2009.11.09., 2020.10.12., 2024.7.1.>③ 삭제 <2020.10.12.> [제6조에서 이동 <2020.10.12.>]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12.>

제9조

제9조 삭제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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