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이용료 기준표

구 분기준이용료비고
평생교육,취미여가강좌1인/1개월 (과목당)10,000원 이내○기준금액 범위에서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경로식당(급식)1인 1식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급식비 단가 이내○기준금액 범위에서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1.7.>
시설이용료 기준표(제4조 관련)

 비고 : 그 밖의 이용료는 시설의 장이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 2] 시설사용료 기준표

구분기준금액비고
강당주간1회/2시간50,000원○ 토·일, 공휴일 및 냉난방시 20% 가산 ○ 야간은 20% 가산 ○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교양강좌실 취미교실주간1회/2시간5,000원○ 토·일, 공휴일 및 냉난방시 20% 가산 ○ 야간은 20% 가산 ○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 기준표(제5조 관련)

[별표 3] 시설이용료 등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용료 및 사용료의 일할계산 한 금액 공제 후 반환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 또는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 또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 을 요청하는 경우전액반환 이용료 및 사용료의 일할계산 한 금액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0.12.31>
시설이용료 등 반환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6., 2022.4.1.>[전문개정 2010.12.31]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3.5.16., 2018.4.6.>[전문개정 2010.12.31]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6.>1. 노인의 평생교육·취미여가사업2. 노인의 취업알선 및 노인일자리사업3. 노인을 위한 상담사업4. 건강생활증진(물리치료, 급식지원 등)사업5. 노인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사업6. 경로당운영혁신사업7.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본조신설 2010.12.31]

제3조의2(시설의 이용)

제3조의2(시설의 이용)① 시설 이용대상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8.4.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시설의 활성화 및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자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4.6.>③ 재가복지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0.12.31>[제2조에서 이동 <2018.4.6.>]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8.4.6., 2022.4.1.>[제3조에서 이동 <2018.4.6.>]1. 감염병환자 <개정 2018.4.6., 2022.4.1.>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회원증 발급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0.12.31>4. 그 밖에 시설이용자 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4.6.>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는 일부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18.4.6.>]⑥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개정 2010.12.31, 2018.4.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0.1.11 2010.12.31>2. 연령이 많은 사람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전문개정 2014.10.2.][제5조에서 이동 <2018.4.6.>]

제3조의3(시설의 이용시간 등)

제3조의3(시설의 이용시간 등)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6.>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4.6.>1.「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토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0.12.31]

제4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제4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① 구청장은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1. 면제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2. 감면가.「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8.4.6.>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0.12.31]

제5조(시설사용허가 등)

제5조(시설사용허가 등)[전문개정 2014.10.2.]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일반인이 강당 등 일부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2.31>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주최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12.31>2.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12.31>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12.31>[전문개정 2014.10.2.]

제6조(사용자등의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등의 준수사항)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자와 수탁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1>② 시설관리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전문개정 2014.10.2.]

제7조(시설사용의 정지)

제7조(시설사용의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 사용자에게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12.3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시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이용료 등의 반환)

제8조(시설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시설이용자 및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이용료 및 시설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이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시설이용자 및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12.31, 2014.10.2.]

제9조(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 시설관리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8.4.6.]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① 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10.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0.2.>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①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6.>②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및 시설사용료와 그 밖의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및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7.13.>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의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8.4.6.>④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4.10.2, 2018.4.6.>

제12조의2(수탁자의 선정)

제12조의2(수탁자의 선정)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18.4.6.>

제12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2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 2022.4.1.>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2.>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4.10.2.>1. 위원이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개정 2014.10.2.>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직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 관리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8.4.6.>⑩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 2025.7.1.>[본조신설 2010.12.31]

제12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1.]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6.>[본조신설 2010.12.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 2022.4.1.>[본조신설 2010.12.31.]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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