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6-16 시행 2020-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 적용특례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접객업 적용특례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바.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옥외영업 장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지상 및 2층 이상 공지(테라스, 데크, 베란다, 발코니 등) 등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단, 옥상 제외)
 2.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한다.
 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라솔 및 차양은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는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경량의 간결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6.>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전면공지”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접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나 대지내 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제3조(공통시설기준 적용대상)

제3조(공통시설기준 적용대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옥외영업 적용대상)

제4조(옥외영업 적용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6.16.>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관내 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전면공지내)4.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5조(옥외영업시간의 제한)

제5조(옥외영업시간의 제한) 옥외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하되,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구청장은 소음, 냄새 등 민원 발생우려나 계절적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행정처분 한다. <개정 2020.6.16.>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이나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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