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구의회보건소제1관서(보건소 제외)기타관서
회계책임관총무국장----
징수관총무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하는 실ㆍ과장-세입업무담당 과장--
재무관총무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 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총무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ㆍ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ㆍ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7.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보건소, 낙동아트센터,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7.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시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23.6.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부가가치세 더한 금액)합의대상금액 (부가가치세 더한 금액)합의대상금액 (부가가치세 더한 금액)비고
대상경비계장과장국장비고
1. 공사 또는 토지매입건당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건당 2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건당 1억원 초과
2. 용역, 물품 제조․구매건당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건당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건당 5천만원 초과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건당 50만원 미만건당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2천만원 미만건당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건당 5천만원 초과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2천만원 미만건당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건당 5천만원 초과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2천만원 미만건당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건당 5천만원 초과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2천만원 미만건당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건당 5천만원 초과
8. 그 밖의 경비2천만원 미만건당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건당 5천만원 초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③ 구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한도는 별표3과 같다.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과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구매카드 사용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②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③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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