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1-05-1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인의 규격과 모양 <개정 2016.7.22.>

공인의 구분길 이모양
1. 행정기관장의 공인3.0㎝정방형
가. 구청장3.0㎝
나. 보건소, 사업소2.4㎝
다. 동장2.4㎝
2.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및 분임자2.0㎝
나. 출납원 및 분임자1.8㎝
3. 합의제 기관의 청인3.6㎝
4. 합의제 기관의 직인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7.22.>
공 인 의 규 격 과 모 양

[별표2 -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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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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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인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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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공인사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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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민원사무전용동장직인인계인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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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공인대장 <개정 2016.7.22.>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 고 (구보 등)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고 (구보 등)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7.22.>
공 인 대 장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 (한지)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개정 2016.7.22.>

공인명칭
종류[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7.22.>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 (한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소속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

제2조(비치·사용)

제2조(비치·사용)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07.7.16., 2016.7.22.>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③ 구청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4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⑤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전용공인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7.16., 2016.7.22.>⑥ 구청장, 동장은 각종 증명 등의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민원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7.7.16., 2015.10.30.>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 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07.7.16>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기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07.7.16>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7.7.16., 2021.5.11.>

제7조(보존)

제7조(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제9조(재등록·폐기)

제9조(재등록·폐기)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폐기신고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③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제10조(사고보고 등)

제10조(사고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제11조(보관자)

제11조(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 본청은 민원여권과장, 보건소와 사업소는 공인업무 팀장,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선임직원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현장민원실 전용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03.12.30, 2006.1.2, 2007.7.16, 2015.10.30., 2016.7.22., 2021.5.11.>② 공인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③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전용 구청장직인 및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관자와 사용자간에 근무 시간 중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07.7.16., 2016.7.22., 2016.10.27., 2020.8.3.>

제12조(보관방법)

제12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

제13조(날인)

제13조(날인)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ㆍ발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6.7.22.>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2.>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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