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부산광역시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3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사항의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 관련 있는 실·과장으로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범위를 결정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