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1-05-1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의 결정 및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한다)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개정 2007.9.1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89.03.04, 2007.9.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 순에 따라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9.10, 2021.5.11.><단서 삭제 2007.9.10>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인사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1989.03.04, 1990.08.13, 1997.04.10, 1998.10.01, 2004.03.25, 2007.9.10>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됨으로써위촉이 해제된다.<개정 2007.9.10>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해당분야의 전문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04.03.25>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개정 2007.9.10>2. 법령 및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개정 2007.9.10>3. 삭제 <2007.9.10>4. 삭제 <1995.11.18>5. 삭제 <2007.9.10>6. 삭제 <2007.9.10>7. 삭제 <2007.9.10>8. 삭제 <2007.9.10>9. 삭제 <2007.9.10>10. 삭제 <2007.9.10>11. 삭제 <2007.9.10>12. 삭제 <2001.06.30>13. 삭제 <2007.9.10>14. 삭제 <2007.9.10>15. 삭제 <2007.9.10>16. 삭제 <2007.9.10>17. 삭제 <2007.9.10>18. 삭제 <2007.9.10>19. 삭제 <2007.9.10>20. 삭제 <2007.9.10>21. 삭제 <2007.9.10>22. 삭제 <2007.9.10>23. 삭제 <2007.9.10>24. 삭제 <2007.9.10>25. 삭제 <2007.9.10>26. 삭제 <2007.9.10>27. 삭제 <2007.9.10>28. 삭제 <2007.9.10>29. 삭제 <2007.9.10>30. 삭제 <2007.9.10>31. 삭제 <2007.9.10>32. 삭제 <2007.9.10>33. 삭제 <2007.9.10>34. 삭제 <2007.9.10>35. 다른 조례규칙에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신설 2006.04.10> <개정 2007.9.10>36. 그 밖에 구청장이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개정 1990.07.28, 2005.06.28, 2006.4.10, 2007.9.10>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삭제<2007.9.10>④ 삭제<2007.9.10>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7.9.10>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7.9.10>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위원회운영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담당 주사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89.03.04, 2004.03.25, 2006.1.2, 2007.9.10, 2009.3.23>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삭제 <2007.9.10>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14.4.2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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