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