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제2조(임용 및 배치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범위)

제3조(직무범위)① 정책지원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 등 지원6.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의원의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홍보 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의무)

제5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6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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