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제정

별표

[별표 1]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제3항 관련)

2.6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6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6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6cm
0.5cm보건소 전용2.6cm
2.6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6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6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6cm
0.5cm보건소 ○○○○전용2.6cm
2.4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4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4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4cm
0.5cm○○읍·면 전용2.4cm
2.4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4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4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2.4cm
0.5cm○○읍·면 ○○○○전용2.4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제4항 관련)

3.0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3.0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3.0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3.0cm
0.5cm제○민원실 전용3.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제4항 관련)

[별표 3]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제5항 관련)

3.0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3.0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3.0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3.0cm
0.5cm현장민원실전용3.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제5항 관련)

[별표 4]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제6항 관련)

3.0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3.0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3.0cm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인3.0cm
0.5cm○○○○전용3.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제6항 관련)

[별표 5]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제7항 관련)

2.6cm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지소)장인2.6cm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지소)장인2.6cm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지소)장인2.6cm
0.5cm민원사무전용2.6cm
2.4cm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인2.4cm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인2.4cm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인2.4cm
0.5cm○○○○전용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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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제7항 관련)

[별표 6] 공인의 관리자(제9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관리자 지정
군 본청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직인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
군 본청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직인 (특수공인)그 직인용도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부서장
군 본청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직인 (전자이미지공인)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 부서장
군 본청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그 공인과 관련한 회계 기타 재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사
군 본청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그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사
직속기관 ․사업소기관장의 직인문서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주사
직속기관 ․사업소기관장의 직인 (특수업무용)그 직인 용도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주사
직속기관 ․사업소기관장의 직인 (전자이미지공인)그 공인이 입력된 컴퓨터 파일을 운영·관리하는 담당 부서장
직속기관 ․사업소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그 공인과 관련한 회계 기타 재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사
직속기관 ․사업소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그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사
읍·면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직인 (특수업무용)부읍·면장(총무팀장)
읍·면읍·면장의 직인부읍·면장(총무팀장)
읍·면읍·면장의 직인 (특수업무용)부읍·면장(총무팀장)
읍·면읍·면장의 직인 (전자이미지공인)그 공인이 입력된 컴퓨터 파일을 운영·관리하는 담당 부서장
읍·면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부읍·면장(총무팀장)
읍·면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부읍·면장(총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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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공인의 관리자(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등록 또는 폐기 신청서

구 분□ 공인 등록 신청 □ 공인 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신청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규 격
등 록(재등록, 폐기) 사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등록 또는 폐기 신청서
수신자 공인 담당 업무 부서장 귀하

발신기관의 장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규격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영)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영)새긴 사람새긴 사람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영)최초 사용일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영)재 료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영)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영)군보 공고군보 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영)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인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기 사유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자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영)군보 공고군보 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영)비 고비 고
<작성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작성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작성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작성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작성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작성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일반공인 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일반공인 인영)군보 공고년 월 일 (제 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군보 공고년 월 일 (제 호)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작성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 년 2월 1일 현재)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그 밖에 사항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료)

제2조(재료)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 색깔)

제3조(인영 색깔)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증명서류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내용 및 비치·사용)

제4조(내용 및 비치·사용)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원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경우에는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은 별표 1과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실별 전용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군수 직인을 “민원실전용”(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 제2민원실전용은 세무1과,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해당 업무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은 별표 5와 같이 “민원사무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⑧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할 때에는 민원 담당 부서의 “민원실전용” 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⑨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각종 증명의 발급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민원증명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한다. 다만, 공인의 규격상 정식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에서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갱신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의 내용)

제8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군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9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제9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6과 같다.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날인)

제10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② 종이문서에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공인 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공인을 찍는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를 심사한 후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업무 담당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찍는다.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해마다 2월 1일 현재 비치·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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