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교명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중․고등학교 1학년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원
※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까지 표기 (미표기 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차후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장 및 읍·면장은 해당 학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지원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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