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2. 31.>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2019. 12. 31.>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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