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위임사무명

연 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 임 자
1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약국의 개설 등록약사법 제20조
나. 약국관리자의 지정승인약사법 제21조
다. 폐업, 휴업, 재개업 또는약사법 제22조
변경 신고 수리
라. 약사의 약국외에서의약사법 제23조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
마. 보고와 검사약사법 제69조
바. 폐기명령 등약사법 제71조
사. 시설의 개수명령약사법 제74조
아. 관리자의 변경명령약사법 제75조
자.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약사법 제76조
22.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약사법 제41조
수리(단서규정 제외)
33. 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나.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의료기기법 제3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7.13.>
권 한 위 임 사 무 명

[별표 2] 권한위임사무명

연 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 임 자
1소속직원의 근무지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읍․면장
2매장․화장․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읍․면장
3영세민 자활근로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0조읍․면장
4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읍․면장
5<삭 제><삭 제><삭 제>
5<삭 제><삭 제><삭 제>
6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읍․면장
6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1. 11.15., 2021.7.13.〉
권 한 위 임 사 무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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