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02 시행 2018-1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1.11., 2018.11.2.>
┌─────────────────────────────────────────────┐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
├───────┬─────────┬──────────────────┬────────┤
│1. 성 명 │ │2.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진 │
│ │ (한자 ) │ │3.5× 5㎝ │
│ │ ├──────────────────┤ │
│ │ │ │ │
├───────┼─────────┴──────────────────┤ │
│3. 현 주 소 │ ( 통 반) │ │
├───────┼────────────────────────────┤ │
│4. 재적학교 │ 학(교) 학과 학번 │ │
│ │ (전공과목: ) │ │
├───────┴────────────────────────────┴────────┤
│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
├───────┬─────────┬───────┬────────┬──────────┤
│5. 성 명 │6. 주민등록번호 │7. 직 업 │8. 주 소 │9. 지원자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 │
│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
│ │
│ 2. 재정보증서 1통 │
│ │
│ │
│ 20 년 월 일 │
│ 지원자성명 (인) │
│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인) │
│ │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
└─────────────────────────────────────────────┘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한자 )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2018.11.2.>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1>
┌───────────────────────────────────────────┐
│재 정 보 증 서 │
├──┬─────┬─────────────┬───────────┬────────┤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학 │ │ (한자 ) │ │ │
│생 ├─────┼─────────────┴───────────┴────────┤
│ │재적학교 │ 학교 학과 학년 │
│ │ │ (전공과목: ) │
├──┼─────┼─────────────┬───────────┬────────┤
│친대│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권리│ │ (한자 ) │ │ │
│자인├─────┼─────────────┼───────────┼────────┤
│ │주 소 │ │장학생과의 관계 │ │
│ │ │ │ │ │
├──┴─────┴─────────────┴───────────┴────────┤
│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
│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신청인과의 관계 │
│ │
│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신청인과의 관계 │
│ │
│ │
│ 부산광역시 기장수 귀하 │
└───────────────────────────────────────────┘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 ) 20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우리군(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 명│(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
│현 주 소│ │
├────┼──────────────────────────────────────┤
│재적학교│ 학교 학년 학과 │
├────┼──────────────────────┬───────────────┤
│장 학 생│ 증서번호 : │기 타 사 항 │
│선발기록├──────────────────────┼───────────────┤
│ │ 증서수여일자 : │ │
└────┴──────────────────────┴───────────────┘
붙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0.1.11>
┌───────────────────────────────────────┐
│증서번호 제 호 │
│ │
│ 장 학 증 서 │
│ │
│ │
│ ○○학(교) ○○학과 제○학년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위 학생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
│ 사람이므로 이 장학증서를수여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직인) │
└───────────────────────────────────────┘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0.1.1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
│장 학 생 │신 청 내 역 │지급정지가 해제된 │
├───┬────┼───┬─────┬─────┬─────┤경우 해제된 사유 │
│학 년│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
 (갑1)
 ┌───┬────────┬─────────┐
 1. 장학생본인 인적사항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 호주( )와의 관계( ) │
┌──────────┬───┬─────┼──────────┬───┬─────┤
│ 주 소 │통/반 │세 대 주 │ 주 소 │통/반 │세 대 주 │
├──────────┼───┼─────┼──────────┼───┼─────┤
│ │ / │ │ │ / │ │
├──────────┼───┼─────┼──────────┼───┼─────┤
│ │ / │ │ │ / │ │
└──────────┴───┴─────┴──────────┴───┴─────┘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
│성명 │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 │성명 │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 │*기 타 │
│ │ │ │ │ │ │ │ │특기사항 │
├───┼──┼──────┼───┼───┼──┼──────┼───┼─────┤
│ │ │ │ │ │ │ │ │ │
└───┴──┴──────┴───┴───┴──┴──────┴───┴─────┘
 3. 재정보증인 (갑2)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
├────┼────────┼──────────────────┼────────┤
│ │ │ │ │
├────┼────────┼──────────────────┼────────┤
│ │ │ │ │
└────┴────────┴──────────────────┴────────┘
 4. 관리기록
┌─────┬────┬─────┬────┬─────┬──────┬──────┐
│지원-선발 │학 교 명│ │학 년 │ │전공학과 │ │
│ ├────┼─────┼────┼─────┼──────┼──────┤
│ │지원일자│ │선발 │ │선발당시 │평균 점 │
│ │ │ │일자 │ │학교성적 │(석차 / ) │
├─────┼────┼─────┼────┼─────┼──────┼──────┤
│장학금지급│지 급 일│지 급 액 │누 계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
│년 월 일 │ 적 요 │년 월 일 │ 적 요 │
├───────┼───────────┼───────┼─────────────┤
│ │ │ │ │
├───────┼───────────┼───────┼─────────────┤
│ │ │ │ │
└───────┴───────────┴───────┴─────────────┘
 6. 임용사항
┌─────────────────────────┬───────┬───────┐
│ 임 용 │ 임 용 대 기 │ 임 용 포 기 │
├────┬────┬────┬──────────┼───────┼───────┤
│일 자 │계 급 │직 렬 │기관(계단위까지) │(사유) │(사유) │
├────┼────┼────┼──────────┤ │ │
│ │ │ │ │ │ │
└────┴────┴────┴──────────┴───────┴───────┘
 7. 장학금 반납(*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4)
 ┌────┬─────────────┐
 │지급총액│ │
┌───┬──────┬───────┬───┼────┴───┬─────────┤
│년월일│반 납 액 │잔 액 │년월일│반 납 액 │잔 액 │
├───┼──────┼───────┼───┼────────┼─────────┤
│ │ │ │ │ │ │
├───┼──────┼───────┼───┼────────┼─────────┤
│ │ │ │ │ │ │
└───┴──────┴───────┴───┴────────┴─────────┘
┌─────────────────────────────────────────┐
│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전화번호 자택( ) 학교(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20 년 월 일
수 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재학생본인 │지급일시│지 급 액 │수령인 │비 고│
├───┬───┤ ├──┬─────┬────┬─────┤ │ │
│학 년│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본인지급 │ │ │
├───┼───┼────┼──┼─────┼────┼─────┼─────┼───┤
│ │ │ │ │ │ │ │ │ │
└───┴───┴────┴──┴─────┴────┴─────┴─────┴───┘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20 년 월 일
수 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
│ 성명 │ 학과 │ 학년 │ 비 고 │
├────┼─────┼───┼───────────────────────────┤
│ │ │ │ │
└────┴─────┴───┴───────────────────────────┘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
│ 성 적 사 항 │ 출 석 사 항 │
├────┬────┬────┬────┼───────┬──────────────┤
│과 목 │성 적 │과 목 │성 적 │구 분 │일 수 │
├────┼────┼────┼────┼───────┼──────────────┤
│ │ │ │ │총수업일수 │ │
├────┼────┼────┼────┼───────┼──────────────┤
│ │ │ │ │출 석 │ │
├────┼────┼────┼────┼───────┼──────────────┤
│ │ │ │ │결 석 │ │
├────┼────┼────┼────┼───────┼──────────────┤
│ │ │ │ │결석율(%) │ │
├────┼────┼────┼────┼───────┴──────────────┤
│ │ │ │ │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
├────┼────┼────┼────┤ │
│평 균 │ │ 석 차 │ │ │
└────┴────┴────┴────┴──────────────────────┘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20 년 월 일
수 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비고 │
├───────┼────────┼────────┼───────┼────────┤
│ │ │ │ │ │
└───────┴────────┴────────┴───────┴────────┘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0조 각 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학 교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19>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이면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 대학생이면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5.10.19>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기존 2.~3.삭제 2018.11.2.> <개정 2018.11.2.>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기존 5.~7.삭제 2018.11.2.>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5.10.19>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시행 및 위탁시행)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시행 및 위탁시행)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 시행을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10.19>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연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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