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 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 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5.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게 하는 행위1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 하여 구걸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법 제2조제4호가목4), 약물(법 제2조 제4호가목5)이나 청소년유해물건(법 제2조제4호나목)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류(법 제2조제4호가목1)․담배(법 제2조제4호 가목2)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내용신 고 일
신고내용신고기관
신고내용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내용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2.29>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2.29>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 <개정 2007. 11. 26>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11. 2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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