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09-09 시행 2015-09-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 (성별)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9.9.>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9.9.>

별표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원신분증18맑은고딕
부산광역시남구의회17맑은고딕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14맑은고딕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14맑은고딕
위사람은 .................... 증명함12맑은고딕
기 타12신 명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9.9.>
 (앞 면) (뒷 면)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원임을 증명함

 

 1. 신분증 규격
 ○ 신 분 증 : 가로 5cm 세로 7.5cm
 ○ 사 진 : 3×4cm
 ○ 바탕색상 : 앞면(흰색, 노랑색), 뒷면(노랑색), 글씨(검정색)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3. 지질은 보존용지 180g/㎡로 한다.
 4. 의원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한다.
 5. 의원신분증은 포장에 구명을 뚫어 고리를 매달게 하여 옷깃에 접게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칙,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하되 의회마크는 연한 하늘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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