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신청문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공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폐기) 사 유등록(재등록,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방법□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003.11.25>
수신자 ( )
제 목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혐보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관인□청인 □직인 □특수관인□청인 □직인 □특수관인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인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인영)새긴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인영)최초사용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인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인영)등록(재등록) 사 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인영)구보 공고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인영)(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영)(인영)구보 공고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인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6.>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
□ 동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동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동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동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 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한지)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 년 월 1일 현재)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 보고문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 전말
5.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제 목 공인사고 보고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혐보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직인인계인수대장

월 일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이 상 유 무
월 일직위(직급)성 명인직위(직급)성 명인이 상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직인인계인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관 인 명인쇄관인규격
년월일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취급자팀 장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6. 5.>
공인인쇄(사전날인)용지 관리대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mm×297mm(한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공인의 관수취급 및 서식의 제정과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

제2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① 창구 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과별로 제1, 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② 공인은 구 본청에는 소관 담당관·과장,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동에서는 행정민원팀장(이하 "공인관수자"라 한다) 가 관수한다. 직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인한 다음 이를 금고에 보관한다. <개정 2013.6.21,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③ 민원실전용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 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 전용은 세무2담당관, 제3민원 실전용과 제4민원실전용은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1.17, 2010.10.1, 2020.6.19, 2024.6.5., 2024.12.31.〉④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으로, 제4민원실 전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용으로 한다.

제2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제2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①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②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8.11.17〉 [본조신설 2003.11.25]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의 명의로 발의,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② 민원실전용 공인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으로 한다.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행정기관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서식의 제정)

제4조(서식의 제정)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1.25>1.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조례 제6조 및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4.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사고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5.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6.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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