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의 안 번 호주관부서제안일시
심 의 안 건
제 안 요 지
결정을 요하는 사 항
참고사항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5.>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담당관·과장 (인)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안 건안 건
제 안 요 지제 안 요 지제 안 요 지의 결 요 지
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 년 월 일)

심의자 : 직위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결 재
일 시심의방법심의방법심의방법장 소장 소
참석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의 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고
월일번호심 의 안 건심의 방법주관부서월일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별표2] 처리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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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을 위원수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3조제1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총괄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98.09.19>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1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담당관·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담당관·과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③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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