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과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과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지원3.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추진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 제공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6.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6.5>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4조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다문화가족지원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5, 2022.10.4, 2024.5.31.>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담당관·과장 각 1명, 구의원 1명<개정 2025.12.19.>2. 위촉직 위원 : 남부교육청 · 남부경찰서 · 고용안정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2.10.31, 2018.3.1, 2020.6.5,2025.12.19.>

제10조(위원 수당)

제10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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