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삭제 <2022.12.19.>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② 삭제 <2022.12.19.>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2. 삭제 <2022.12.19.>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19.>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