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식품접객업의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별표1]
식품접객업의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 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나. 연기· 유해가스 등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2. 조리장 및 급수시설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
 마.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가.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 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삭제 <2022.12.19.>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② 삭제 <2022.12.19.>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2. 삭제 <2022.12.19.>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19.>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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