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 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 은행계좌번호
신고 사항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 사항신고 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 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 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 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 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 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6.>

【별표 1】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10만원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7.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 은밀한 부분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8.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9.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10.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 하여 구걸 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 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5.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개정 2014.5.9>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8.07.10, 2014.5.9>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9>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9>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8.07.10, 2014.5.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9>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8.7.10〉④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8.7.10〉<개정 2014.5.9>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신설 2008.7.10〉<개정 2014.5.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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