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

[별표 1] <개정 2024. 12. 31.>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

[별표2]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용 도규 격단 위공급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
일반용봉투3ℓ장110원10원120원
일반용봉투5ℓ〃166원14원180원
일반용봉투10ℓ〃294원26원320원
일반용봉투20ℓ〃589원51원640원
일반용봉투30ℓ〃938원82원1,020원
일반용봉투50ℓ〃1,536원134원1,670원
일반용봉투75ℓ〃2,291원199원2,490원
재사용봉투10ℓ〃294원26원320원
재사용봉투20ℓ〃589원51원640원
음식물 납부필증3ℓ〃220원20원240원
음식물 납부필증5ℓ〃368원32원400원
음식물 납부필증20ℓ〃1,840원160원2,000원
음식물 납부필증120ℓ (공동주택용)〃7,728원672원8,400원
음식물 납부필증120ℓ (사업장용)〃11,040원960원12,000원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10ℓ〃395원35원430원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20ℓ〃780원70원850원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30ℓ〃1,174원106원1,280원
건설폐기물 전용마대50ℓ〃2,658원232원2,890원
기간 규격단위공급가격2025년2026년 ~ 2027년2028년 이후
30ℓ장봉투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1,6701,7601,840
50ℓ〃〃2,7102,8603,000
75ℓ〃〃4,0404,2704,4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4. 7..>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판매가격(제11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사업장용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별표3[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1. 가전제품류1. 가전제품류1. 가전제품류1. 가전제품류4소파 (쿠션 별도)1인용(폭 0.8m)6,000
1. 가전제품류1. 가전제품류1. 가전제품류1. 가전제품류4소파 (쿠션 별도)1인용(폭 0.8m)6,000
1. 가전제품류1. 가전제품류1. 가전제품류1. 가전제품류4소파 (쿠션 별도)2인용(폭 1.2m)10,000
1가스오븐레인지모든 규격4,0004소파 (쿠션 별도)2인용(폭 1.2m)10,000
1가스오븐레인지모든 규격4,0004소파 (쿠션 별도)3인용(폭 1.8m)13,000
2공기청정기길이 1m 이상6,0004소파 (쿠션 별도)리클라이너쇼파금액에 5,000원추가
3냉장고 (가정용)300ℓ 미만8,0005식탁 (유리별도)목재 6인용 미만5,000
3냉장고 (가정용)300ℓ 이상 500ℓ 미만12,0005식탁 (유리별도)목재 6인용 이상7,000
3냉장고 (가정용)500ℓ 이상17,0005식탁 (유리별도)대리석 6인용 미만14,000
4복사기모든 규격8,0005식탁 (유리별도)대리석 6인용 이상18,000
5세탁기5㎏ 미만4,0006신발장길이 1m 미만5,000
5세탁기5㎏ 이상 10㎏ 미만5,0006신발장길이 1m 이상8,000
5세탁기10㎏ 이상7,0007거울, 액자, 유리길이 40cm 당1,000
6에어컨벽걸이형5,0008의자철재(접의식의자)2,000
6에어컨스탠드형8,0008의자목재3,000
7온풍기폭 70cm 미만6,0008의자회전・사무용의자5,000
7온풍기폭 70cm 이상8,0008의자안마의자25,000
8옥매트, 온수매트, 의료용매트1인용 (폭 100cm 이하)6,0009장롱90cm 미만8,000
8옥매트, 온수매트, 의료용매트2인용 (폭 150cm 이하)9,0009장롱90cm 이상12,000
8옥매트, 온수매트, 의료용매트의료용매트11,00010장식장, 진열장, 찬장폭 85cm 미만8,000
9전기장판1인용 (폭 100cm 이하)4,00010장식장, 진열장, 찬장폭 85m 이상 ~ 110cm 미만12,000
9전기장판2인용 (폭 150cm 이하)6,00010장식장, 진열장, 찬장폭 110cm 이상14,000
9전기장판3인용 (폭 151cm 이상)9,00011창문(틀)목재, 철재3,000
10전기오븐레인지모든 규격5,00011창문(틀)하이섀시6,000
11전축(받침 별도)모든 규격6,00012책상편수(소형)6,000
12텔레비전29인치 미만3,00012책상양수(대형)9,000
12텔레비전29인치 이상 49인치 미만4,00013책장높이 90cm 미만7,000
12텔레비전49인치 이상10,00013책장높이 90cm 미만7,000
12텔레비전49인치 이상10,00013책장높이 90cm 이상 ~120cm 미만9,000
12텔레비전49인치 이상10,00013책장높이 120cm 이상11,000
2. 가구류2. 가구류2. 가구류2. 가구류13책장높이 120cm 이상11,000
2. 가구류2. 가구류2. 가구류2. 가구류14침대 매트리스일반형 1인용8,000
1거실장식장 (문갑,T.V 받침, 가로형 가구)길이 90cm 미만4,00014침대 매트리스일반형 1인용8,000
1거실장식장 (문갑,T.V 받침, 가로형 가구)길이 90cm 미만4,00014침대 매트리스일반형 2인용10,000
1거실장식장 (문갑,T.V 받침, 가로형 가구)길이 90cm이상 ~ 120cm 미만7,00014침대 매트리스일반형 2인용10,000
1거실장식장 (문갑,T.V 받침, 가로형 가구)길이 90cm이상 ~ 120cm 미만7,00014침대 매트리스라텍스, 포켓스프링 1인용11,000
1거실장식장 (문갑,T.V 받침, 가로형 가구)길이 120cm 이상9,00014침대 매트리스라텍스, 포켓스프링 1인용11,000
1거실장식장 (문갑,T.V 받침, 가로형 가구)길이 120cm 이상9,00014침대 매트리스라텍스, 포켓스프링 2인용15,000
2상6인용 미만2,00015침대틀 (프레임)일반형 1인용5,000
2상6인용 이상3,00015침대틀 (프레임)일반형 2인용8,000
3서랍장3단 이하5,00015침대틀 (프레임)서랍형,평상형,소파형 1인용12,000
3서랍장4단7,00015침대틀 (프레임)서랍형,평상형,소파형 2인용15,000
3서랍장5단9,00016흙 ㆍ 돌침대1인용28,000
3서랍장6단 이상11,00016흙 ㆍ 돌침대2인용38,000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17피아노디지털8,00019폐소화기3.3kg3,000
17피아노업라이트20,00019폐소화기4.5kg4,000
17피아노그랜드30,00019폐소화기6.5kg6,000
18화장대 (거울 포함, 의자 별도)수납장 1단6,00020스티로폼류100ℓ 마대 기준2,000
18화장대 (거울 포함, 의자 별도)수납장 2단8,00021시계벽걸이용1,000
18화장대 (거울 포함, 의자 별도)수납장 2단8,00021시계벽걸이용1,000
18화장대 (거울 포함, 의자 별도)수납장 3단 이상9,00021시계대형입식용3,000
3. 그 밖의 잡화3. 그 밖의 잡화3. 그 밖의 잡화3. 그 밖의 잡화22싱크대길이 1m 미만6,000
1가방류여행용 외(소형)1,00022싱크대길이 1m 이상9,000
1가방류여행용(대형)3,00023싱크찬장가로 50cm 당4,000
1가방류골프가방4,00024쌀통철재3,000
2간판길이 1m 당5,00024쌀통목재4,000
3개집모든 규격5,00025옷걸이스탠드형2,000
4고양이타워모든 규격5,00025옷걸이가구형(목재)4,000
5기름탱크400ℓ 미만4,00026욕조플라스틱10,000
5기름탱크400ℓ 이상6,00026욕조대리석20,000
6금고 (대형업소용제외)60cm 미만30,00027우산모든 규격1,000
6금고 (대형업소용제외)60cm 이상40,00028유모차소형3,000
7난로모든 규격5,00028유모차대형5,000
8돗자리 (대자리)일반형1인용2,00029요(담요)모든 규격2,000
8돗자리 (대자리)일반형2인용3,00030이불홑이불(1채 당)2,000
8돗자리 (대자리)마작대자리7,00030이불솜이불(1채 당)4,000
9목재류정원수(100ℓ 마대 기준)8,00031운동기구소형운동기구4,000
9목재류폐목재류(1톤 차량 적재함 기준)80,00031운동기구실내자전거7,000
10문짝목재/철재류4,00031운동기구러닝머신11,000
10문짝하이섀시6,00032자전거유아용2,000
10문짝일반 유리문5,00032자전거청소년/성인용3,000
10문짝강화 유리문10,00033장독높이 30cm 미만1,000
11물탱크(FRP)1톤 미만15,00033장독높이 30cm 이상~ 70cm 미만3,000
11물탱크(FRP)1톤 이상25,00033장독높이 70cm 이상5,000
12베개 (쿠션포함)길이 40cm 미만1,00034장판류1㎡ 당1,000
12베개 (쿠션포함)길이 40cm이상~ 60cm 미만2,00035재봉틀재봉틀1,000
12베개 (쿠션포함)길이 60cm 이상3,00035재봉틀재봉틀함(목재)4,000
13변기(물통포함)모든 규격8,00036정화조통10인용 미만25,000
14병풍모든 규격4,00036정화조통10인용 이상40,000
15보일러모든 규격7,00037책꽂이 (탁상용)1단1,000
16보행기모든 규격2,00038천막(텐트)100ℓ 마대 기준7,000
17세면기모든 규격5,00039카펫1㎡ 당2,500
18수족관 (가정용,내용물 별도)길이 40cm 미만3,00040칸막이(패널)1㎡ 당4,000
18수족관 (가정용,내용물 별도)길이 40cm이상 ~ 80cm 미만6,00041캐비닛(철재)높이 1m 미만3,000
18수족관 (가정용,내용물 별도)길이 80cm 이상9,00041캐비닛(철재)높이 1m 이상5,000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42폐타이어 (특수용 제외)1톤 이하 차량용5,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42폐타이어 (특수용 제외)2.5톤 이하 차량용7,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43평상1㎡ 당6,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44폐합성수지100ℓ 마대 기준6,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44폐합성수지1,000kg 당250,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45합판1㎡ 당3,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46형광등 (갓포함)일반용1,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46형광등 (갓포함)장식용4,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일부개정 2021.5.12.>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제13조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별표5[보관장소 지정기준]

[별표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기준(제6조의4 제2항 관련)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 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 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 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제6조의5관련)
〈녹 색〉 : 운반자 보관용, ※ 사본은 노란색 : 처리자 보관용

 210×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노란색) 1부를 보관하고 원본(녹색)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연번은 년 단위로 기재하고, 당해연도 12월 말일 마감)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표6[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

[별표 6]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등(제6조의5 제2항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공사 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 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 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 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 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 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 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 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 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 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 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제6조의5관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257×364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6조의5관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처리업소명 : )

257×364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5.12.21., 202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21.,2024.12.31.>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4의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5. “건설폐기물”이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5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6.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99.11.25>7.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구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2011.11.4>8. 삭제<2001.3.15>9. 삭제<2001.3.15>10. 삭제<2001.3.15>11. 삭제<2001.3.15>12. 삭제<2001.3.15>13. 삭제<2001.3.15>[전문개정 98.5.25.]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①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2015.12.21, 2011.11.04, 2024.12.31.>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개정 2015.12.21.>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설 2015.12.21.>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4. 삭제 <2024.12.31.>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 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98.5.25]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15.12.21.,2024.12.31.>③ 삭제 <2024.12.31.>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01.3.15.>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2015.12.21., 2024.12.31.>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불연성,그 밖에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2015.12.21.>2. 삭제 <2001.3.15>3. 폐기물을 보관 할 경우에는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05.25, 2015.12.21.>[전문개정 98.5.25.]

제5조

제5조 <삭제 99.11.25>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1.11.4>

제5조의3(청결유지 책임)

제5조의3(청결유지 책임)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등 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4.12.31.>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안에 이행을 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4]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11.4, 2015.12.21.,2024.12.31.>1. 재활용가능폐기물2. 연탄재3. 대형폐기물4. 사업장폐기물 (단,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5. 제18조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 단,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05.25, 2011.11.4, 2015.12.21.>6. 제6조의5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신설 2007.04.09, 2015.12.21.>7.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5.12.21.>8.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배출<신설 2011.11.4> <개정 2022.12.19.>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05.25>③ 종량제 봉투 및 불연성마대 등 배출 시 50리터 이하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2> <개정 2022.12.19.,2024.12.31.>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01.3.15>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2007.4.9>

제6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6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4.09]

제6조의5(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6조의5(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②제1항에 건설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07.04.09]

제6조의6(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6조의6(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6조의5에 따라 처리업자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04.09]<개정 2015.12.21.>

제6조의7(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7(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2024.12.31.>[본조신설 2008.07.01]

제7조(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운영)

제7조(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방법, 배출요일, 시간 또는 수거요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30.,2024.12.31.>[제목개정 2024.12.31.]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05.25, 99.11.25, 2015.12.21.>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11.4, 2015.12.21.>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업자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97.5.26, 98.5.25, 2011.11.4>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8.4, 2024.12.31.>1. 일반용 봉투 :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2.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3. 사업장용 봉투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4.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 :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5. 건설폐기물 전용마대 :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6. 재사용 봉투 : 마트 또는 슈퍼마켓 등에서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장바구니로 사용한 후 가정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불연성쓰레기 봉투(마대)는 엷은 노란색, 건설폐기물 봉투(마대)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개정 2017.8.4>③ 삭제 <2017.8.4>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15.12.21.>② 봉투의 규격, 사양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8.05.25> <개정 2011.11.4, 2015.12.21.,2024.12.31.>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법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4><개정 2024.12.31.>[제목개정 2024.12.31.]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 건설폐기물 전용마대, 재사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개정 2024.12.31.>② 배출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2005.3.30, 2008.7.1, 2011.11.4, 2015.12.21.,2024.12.31.>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이 표지를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1.3.15, 2015.12.21.>④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98.05.25, 2005.3.30, 2008.7.1, 2011.11.4,2024.12.31.>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⑥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식을 준용한다.<신설 2005.3.30> 〈개정2008.7.1, 2011.11.4, 2024.12.31.〉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2022.12.19.>

제11조의3(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제)

제11조의3(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제)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사항이 사법 판결에서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3.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본조 신설 2011.11.04.]

제12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2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11.25, 2011.11.4, 2024.12.3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등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대행업자 준수사항7.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힌 직접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 부분포함)를 지급한다.<개정 10.12.31, 2015.12.21.>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10.12.31> <개정 2015.12.21.>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집ㆍ운반ㆍ처리예상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ㆍ처리실적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개정 2024.12.31.>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3.13>⑤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3.13>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1조당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0.9.29>[제목개정 2024.12.31.]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2. 대행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2.19.]

제13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3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 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11.4, 2015.12.21, 2019.3.13, 2024.12.31.>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의 부과ㆍ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2.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단서신설 2008.7.1〉<개정 2015.12.21.>3. <삭제 2001.3.15.>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1.>[제목개정 2024.12.31.]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1.4>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 때마다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③ 삭제 <2001.3.15>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사야 한다.<개정 98.05.25, 2005.3.30, 2011.11.4, 2015.12.21.>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대상별 무상지급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8.05.25, 2005.3.30,2011.11.4, 2015.12.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01.3.15., 2005.9.26, 2015.12.21.>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2.21.>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2015.12.21.>③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장비,시설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1.>[제목개정 98.5.25.]

제18조(공동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

제18조(공동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98.05.25, 2011.11.4, 2015.12.21., 2024.12.31.>1. 점포, 상가, 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할 때 <개정 98.5.25>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할 때 <개정 98.5.25>3. <삭제 2001.3.15.>② 제1항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5,2024.12.31.>③ <삭제 98.5.25>[제목개정 98.5.25.,2024.12.31.]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1.3.15.>

제19조(무단투기등 신고 포상금지급)

제19조(무단투기등 신고 포상금지급)①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11.11.4>

제21조

제21조 <삭제99.11.25>

제22조

제22조 <삭제 2011.11.4>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제23조의2(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종량제봉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업무를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1.10.26.]

제24조

제24조 <삭제 2015.12.2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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