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1-19 시행 2023-01-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지원형(제2조관련)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2.22.>
 표지원형

[별표 2] 의회기 모형도(제4조제4항관련)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140㎝140㎝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바탕(하늘색 또는 자주색)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210㎝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10㎝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90㎝90㎝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90㎝90㎝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135㎝135㎝135㎝
135㎝135㎝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 18.>
의회기 모형도

[별표 3] 배지 모형도(제8조관련)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무궁화원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0.80.80.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12.22.>
 배지 모형도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표식의 도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도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도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5.12.22.>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도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도형) 의회기의 규격과 도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 또는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01.18.>② 표식의 직경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도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5.12.2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 만으로 한다.

제8조(배지 제식)

제8조(배지 제식)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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