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구 분길 이
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직인 2.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인 (보조기관의 경우 이에 준한다) 가. 5급 이상 공무원이 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나. 6급 이하 공무원이 행정기관의 장인 경우2.4 2.1 1.8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기금운용관 및 그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2.0 1.8
4. 합의제기관의 청인3.6
5. 합의제기관의 장의 직인2.4
비고: 위 규격은 한 변의 최대 길이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2021.12.23.>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 공인)

제3조(특수 공인)① 구청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①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행정기관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닳거나 분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갱신한 공인을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의 폐기절차는 제2항을 준용하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동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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