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사회복지관수탁운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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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구분기준이용료비고
1. 취미교실운영 어 린 이 청 소 년 일 반1일 1월 (과목당)60,000원 60,000원 70,000원
2. 기능교육 (직업훈련) 어 린 이 청 소 년 일 반1인 1월60,000원 60,000원 70,000원
3. 강당대여1회70,000원2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12.21.>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비고 : 그 밖의 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장이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 2]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5조2제2항 관련)

구 분반 환 금 액
1.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2. 제5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요청 나.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요청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퍼센트와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6.12.21.>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2016.12.21.>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18., 2016.12.21.>1. 복지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2. 복지관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57(범일동)에 둔다.[제목개정 2016.12.21.]

제3조(이용)

제3조(이용)① 삭제 <2016.12.21.>② 삭제 <2016.12.21.>③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1.>[제목개정 2016.12.21.]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6.12.2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삭제 <2016.12.21.>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삭제 <2016.12.21.>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 기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3.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7.9.15.>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3.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12.21]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1회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1개월 이용권을 구입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산광역시 동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6.12.21]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②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1.>③ 삭제 <2016.12.21>④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3>

제7조

제7조 삭제 <2000.11.23>

제8조

제8조 삭제 <2000.11.23>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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