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식품접객업시설기준(제3조 관련)

[별표] <개정2024.5.10.>
특례에 의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축제(행사)장 등 구역 내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음・냄새 등으로 인해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로 인해 공공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마. 영업장에는 화재 등 소방안전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 축제(행사)의 경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실무심의 결과를 적용한다.
 바. 영업장 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라솔 및 차양은 접이식, 테이블및 의자는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경량의 간결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리장 및 급수시설
 가.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품의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가.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 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 공통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삭제 2024.5.10>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행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특례에 따른 옥외 영업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5.10.>1. <삭제 2024.5.10>2. <삭제 2024.5.10>3. <삭제 2024.5.10.>

제4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4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적절하게 정리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3. 2층 이상의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 「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식중독이나 감염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수료 면제)

제6조(수수료 면제)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행사)로 일정기간동안 특정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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