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4.>
제2조(기금의 조성재원)
제2조(기금의 조성재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7.16.>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5.4, 2016.11.15., 2018.7.16.>1. <삭제 2016.11.15.>2. <삭제 2016.11.15.>3. <삭제 2016.11.15.>4. <삭제 2016.11.15.>5. <삭제 2016.11.15.>6. <삭제 2016.11.15.>7. <삭제 2016.11.15.>8. <삭제 2016.11.15.>9. <삭제 2016.11.15.>10. <삭제 2016.11.15.>11. <삭제 2016.11.15.>12. <삭제 2016.11.15.>13. <삭제 2016.11.15.>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에 각각의 계정을 설치한다.<개정 2012.5.4.>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07.2.1)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개정 2012.5.4.>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9.5.8.>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5.8. 개정 2012.5.4.>4. <개정 2009.5.8. 삭제 2012.5.4.>
제6조(융자사업)
제6조(융자사업)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등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8.7.16.>
제7조
제7조 <삭제 2018.7.16.>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7.10>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개정 2009.5.8., 2018.7.16.>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계장<개정 2009.5.8., 2018.7.16.>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7.10 개정 2012.5.4. 2016.11.15.>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1.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