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1호서식]원부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래구청장 (인)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동래구분임수입원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동래구분임수입원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동래구분임수입원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동래구분임수입원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동래구분임수입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별지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 2호서식]의료급여기금상환독촉장

제 호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별지제2호서식]
<후 면>

 의료급여기금상환
 
 독 촉 장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인) 
<전 면>

 우 표
 우편엽서 
 
 □□□-□□□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02.7.8. 2016.11.15.〉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3.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11.15.>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16.11.15.>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개정 2016.11.15.>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1.15.>

제2조의2

제2조의2 삭 제 <2021.3.15.>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삭제 2002.7.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89.8.9, 94.5.4, 98.12.23, 2002.7.8, 2006.6.26., 2016.11.15., 2021.3.15.>② 〈삭제 2002.7.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7.8〉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2.7.8>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7.8〉②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된 대지급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삭제 2002.7.8〉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4.25.> [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1.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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