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6.5.4>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06. 5. 4.>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액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원)

[별지 제3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

금융기관예금종류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이율결 재결 재결 재
금융기관예금종류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

금융기관예금종류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이율이자 수입결 재결 재결 재
금융기관예금종류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이율이자 수입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원)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대장

연 번사업명사업개요사업기간집행액집행액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사업명사업개요사업기간일자금액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대장
 (단위: 원)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30일30일30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기금신청 내 역기금사용 용 도
기금신청 내 역위 치
기금신청 내 역가 옥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기금신청 내 역가 옥 주주 소
기금신청 내 역가 옥 주전화번호
기금신청 내 역임차기간
기금신청 내 역임차금액 (원)총 금 액총 금 액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구 융자금구 융자금구 융자금구 융자금구 융자금
기금신청 내 역임차금액 (원)
융자신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융 자 희망일담보능력담보능력담보능력담보능력
융자기간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재정보증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재정보증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융자신청 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
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보증인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재정보증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재정보증용) 중 1부구비서류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재정보증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재정보증용) 중 1부구비서류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재정보증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재정보증용) 중 1부구비서류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재정보증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재정보증용) 중 1부구비서류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재정보증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재정보증용) 중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7.9.>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상기인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상기인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상기인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상기인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상기인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상기인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상기인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 화 번 호
융자결정액금 원(₩ )금 원(₩ )금 원(₩ )융 자 조 건연리 %연리 %
상기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상기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상기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상기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상기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상기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상기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융자조건 1.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융자조건 1.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융자조건 1.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융자조건 1.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융자조건 1.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융자조건 1.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융자금 내 역융자금액상 환 액
융자금 내 역미상환액당초상환기일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 . 에서 . . . 로. . . 에서 . . . 로. . . 에서 . . . 로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금관리대장

연 번신청인신청인보증인보증인융자금액융자금액융 자 고유번호최 초 상환일상 환 만기일비고
연 번주소성명주소성명일자금액융 자 고유번호최 초 상환일상 환 만기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재난관리기금 개인별융자금 상환카드

성 명성 명융자일자비 고
주소당 초융자금액
주소변 경거치기간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최초상환일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만기 상환일
성 명성 명소 유 재 산소 유 재 산소 유 재 산비 고
주소당 초소재지토 지건 물
주소변 경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구분 회수납 기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수납일담당확인
구분 회수납 기계원금이자연체이자수납일담당확인
계
회
회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개인별융자금 상환카드
 1. 신청인
 

 2. 보증인 현황

 3. 상환내역

[별지 제15호서식]재난관리기금 체납자관리카드

성 명성 명융자일자비 고
주소당 초융자금액
주소변 경거치기간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최초상환일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만기상환일
구분 회수납 기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수납일담당확인
구분 회수납 기계원금이자연체이자수납일담당확인
계
회
회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체납자 관리카드
 1. 신청인
 

 2. 체납내역

[별지 제16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 징수원부

연번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총상환 횟수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비고
연번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총상환 횟수구분1회2회비고
연번주 소성명일자금액총상환 횟수구분1회2회비고
상환 일자
원금
이자
연체 이자
계
수납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 징수원부

[별지 제17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금 납부고지서

동래구재난 관리기금동래구재난 관리기금동래구재난 관리기금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납부자 보관용동래구재난 관리기금동래구재난 관리기금동래구재난 관리기금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수 납 은행용동래구재난 관리기금동래구재난 관리기금동래구재난 관리기금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발 행 기관용
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제 회 융자금납부고지서및영수증
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납기 .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후 . . .까지납기후 . . .까지납기후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후 . . .까지납기후 . . .까지납기후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 . . . 까지납기후 . . .까지납기후 . . .까지납기후 . . .까지
구분구분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구분구분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구분구분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원금원금원금원금원금원금
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
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
계계계계계계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처 : 부산은행 동래지점 년 월 일 수납인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납부고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통보)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통보)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 및 별지 제6-2호서식의 해당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제8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 및 부산광역시동래구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6. 5.4, 2008.5.9>

제3조(융자제외 대상)

제3조(융자제외 대상) 구청장은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12.30>1. 융자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동일 주소지에서 6개월 미만 거주자2. 신청일 현재 융자금을 받은 자 중 융자금을 상환중이거나 상환하지 않고 연체중인 자

제4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4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5.4>② 융자에 대한 이율은 연5%로 하되, 금융기관 이율이 5% 미만일 때에는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하며,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내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5.4>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6.5.4>

제5조(융자업무위탁)

제5조(융자업무위탁)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대부, 채권확보, 융자금 상환 등 융자금 관리업무는 구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01.7.25>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6.5.4>

제7조(상환기한의 연장)

제7조(상환기한의 연장)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⑤ <삭제 2004.12.30>

제8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8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수탁금융기관장은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전에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8.12.31.>③ 수탁금융기관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 내부규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18.12.31.>

제9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

제9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①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일부터 5일이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융자를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완료신고서를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2006. 5. 4>1. <삭제 2006.5.4>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정기예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6.5.4>4. 정기예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6.5.4>5. 재난관리기금 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재난관리기금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7. 재난관리기금 개인별융자금상환카드〔별지 제14호 서식〕8. 재난관리기금 체납자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9.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징수원부〔별지 제16호 서식〕

제11조

제11조 <삭제 2004.12.30>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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