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일반대관)

사 용 자주 소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
사 용 자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여성 명여성 명남성 명남성 명
대 관 료대 관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
사용료합계사용료합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일반대관)
 
 접수번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전시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
사 용 자단체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행사내용행사내용
대 관 료대 관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
사용료합계사용료합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허가조건허가조건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대관 시작 20분 전부터 마칠 때까지 진행(안내) 요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대관 시작 20분 전부터 마칠 때까지 진행(안내) 요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대관 시작 20분 전부터 마칠 때까지 진행(안내) 요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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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청인(허가번호: )
 ○ 주 소: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2. 사용목적 및 사유
3. 감면의 종류
 ⓵ 전액 감면 ⓶ 50% 감면
4. 감면 신청의 이유
5. 기 타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자주 소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
신 청 자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일자사용일자20 년 월 일 시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20 년 월 일 시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20 년 월 일 시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20 년 월 일 시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20 년 월 일 시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20 년 월 일 시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반환금액반환금액합계금액대 관 료대 관 료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음향·효과시설
반환금액반환금액
거 래 은 행거 래 은 행( )은행 예금주명:( )은행 예금주명:( )은행 예금주명:( )은행 예금주명:( )은행 예금주명:( )은행 예금주명:
거 래 은 행거 래 은 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반환사유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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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권리 양도신청서

이 전 사 용 자주 소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
이 전 사 용 자단체명전 화 번 호
이 전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용 자주 소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
변 경 사 용 자단체명전 화 번 호
변 경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동래홀 뚜기실 뚜미실 특별전시실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기납부 대관료기납부 대관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기납부 부대시설사용료기납부 부대시설사용료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
기납부 합계기납부 합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 기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양수자 간 상계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기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양수자 간 상계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기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양수자 간 상계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기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양수자 간 상계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기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양수자 간 상계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권리 양도신청서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권리 양도신청 불가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이전 사용자)단체명: (인)
(변경 사용자)단체명: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전시계획서

구 분내 용비 고
전시명칭
전시유형기획전□ 공모전□ 단체전□ 개인전□
주최(주관)◦단체: (회원수: 명) ※ 개인의 경우는 성명 기재
전시기간
전시출품현황◦장르(부문): ◦전시작품 크기 및 작품수 - 작품크기: - 작품수:
전시이외 행사내용 (개막식 등)◦ 개막식: ◦
작품이외의 부대설비 반입계획 여부◦ ◦
전시품 설치계획 (설치인력 등)◦ ◦
과년도 구청전시실 전시 내역◦ 기 간: ◦ 전시명:
유의사항◦ 시설물 손상 및 설치 금지 - 사용기간 중 임의 변경, 파손, 손상 시 원상 회복하여야 함. (벽에 못을 치거나, 양면테이프 사용 등 포함) ◦ 전시를 위한 이젤 등 부대물품은 모두 “사용자”가 구비 하여야 함. ◦ 시설물 내 음식물 반입 및 요리 등 물을 사용하는 행사 지양 ◦ 각종 행사 및 전시회 기간 중 안내인 상시 상주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 ◦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가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 시 계 획 서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 처분 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년 월 일
 사용자명(단체명):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행사계획서

구 분내 용비 고
행 사 명
주최(주관)
참석인원
소요예정 시간 (준비시간 포함)
행사주요 내용 (시나리오 순으로 상세하게 기재)
행사 준비 물품 (경품, 음료, 떡 등)반입 불가
행사장내 기타 행사용품 반입 여부
유의 사항◦ 행사장 내에는 음식물(음료, 다과류 등) 반입이 불가합니다. ◦ 행사시 안내원은 상주 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 ◦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가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행 사 계 획 서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 처분 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년 월 일
 사용자명(단체명):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별표 1]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조례 제3조 관련)

구 분항 목사용료내 용비 고 (주차비)
동래홀강연회, 문화행사 등시간당 10만원․평일대관: 10:00∼20:00「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
뚜기· 뚜미실회 의, 강연회 등시간당 5만원․평일대관: 10:00∼20:00「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
특별 전시실예술품 전시, 전람회 등1일 5만원․1일사용 기준 09:00∼18:00 ※ 평일만 관람 가능「부산광역시동래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
구 분항 목사용료사용시간비 고
음향시설무선마이크10,000원4시간 기준․4시간 미만 사용 시 4시간으로 계산함 ․초과 4시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계산
효과시설빔프로젝트10,000원2시간 기준․2시간 미만 사용 시 2시간으로 계산함 ․초과 2시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계산
효과시설LED 전광판50,000원2시간 기준․2시간 미만 사용 시 2시간으로 계산함 ․초과 2시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계산
냉·난방 시설냉·난방-동래홀 40,000원 -뚜기·뚜미실 20,000원1시간 기준․1시간 미만 사용 시 1시간으로 계산함 ․초과 1시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9.>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조례 제3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 초과 1시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계산 
○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2] 사용료의 반환 기준(조례 제8조 관련)

구 분반환금액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8조제3호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에 신청 : 사용료 50%를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신청 : 사용료 80%를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신청 : 반환금 없음 ※사용기간이 2일 이상일 경우, 개별일마다 적용하여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의 반환 기준(조례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시설물: 동래홀, 뚜기·뚜미실, 특별전시실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월 6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또는 제7호서식의 행사계획서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등)

제5조(사용료 감면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주최·주관하거나 구청장의 후원·협조를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공연 연습, 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의 50% 감면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 등)

제7조(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조례·규칙 및 사용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10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양도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