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등을 개방하여 문화예술·강연·그 밖의 일반 행사를 통한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의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래홀 및 그 부대시설2. 뚜기·뚜미실 및 그 부대시설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허가 제한)
제4조의2(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1.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2. 물품 판매 등 영리를 위하는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허가 취소 등)
제5조(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등)
제7조(사용료 감면 등)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이미 받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사용료 반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①사용자의 설비 등이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할 때는 구청장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양도 금지)
제10조(권리 양도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2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