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6-07 시행 2019-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구 분항 목사 용 료내 용비고
구 민 홀강연회· 문화행사 등최초2시간까지 100,000원․ 이후 매시간 20,000원씩 추가ㅇ냉·난방기 사용료 별도 ㅇ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대회의실강연회· 문화행사 등최초2시간까지 80,000원․ 이후 매시간 20,000원씩 추가ㅇ냉·난방기 사용료 별도 ㅇ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냉·난방비전기요금시가에 따라 결정전기요금시가에 따라 결정· 시간당 전기요금 시가 금액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시설물 등을 연중 개방하여 구민의 문화예술·예식·강연·그 밖에 일반행사 등 구민의 편익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시설물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구민홀 및 그 부대시설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5조(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설비 등 청사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15.9.25.>3. 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제목개정 2015.9.25.]

제6조(허가의 취소)

제6조(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후단 삭제 2015.9.25.>1. 이 조례·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4.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9.25.>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설물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9.25.>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5.9.25.>2. 사용자가 7일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5.9.25., 2019.6.7.>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9.25.>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9.25.>

제11조(사용중단 신고)

제11조(사용중단 신고)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원상복구 시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25.>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1. 만취자, 소란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5.9.25.>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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