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시설물: 동래홀, 뚜기·뚜미실, 특별전시실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월 6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또는 제7호서식의 행사계획서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등)
제5조(사용료 감면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주최·주관하거나 구청장의 후원·협조를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공연 연습, 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의 50% 감면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 등)
제7조(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조례·규칙 및 사용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10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양도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