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07 시행 2019-06-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신 청 자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부산광역시 연제구부산광역시 연제구부산광역시 연제구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단 체 명전화번호
사용시설□ 구 민 홀 □ 대회의실□ 구 민 홀 □ 대회의실□ 구 민 홀 □ 대회의실□ 구 민 홀 □ 대회의실□ 구 민 홀 □ 대회의실
사용자의 설비
사용일 시20 년 월 일( : 부터 : 까지) ※대관시간은 준비시간부터 철거시간까지 포함하여 작성20 년 월 일( : 부터 : 까지) ※대관시간은 준비시간부터 철거시간까지 포함하여 작성20 년 월 일( : 부터 : 까지) ※대관시간은 준비시간부터 철거시간까지 포함하여 작성20 년 월 일( : 부터 : 까지) ※대관시간은 준비시간부터 철거시간까지 포함하여 작성20 년 월 일( : 부터 : 까지) ※대관시간은 준비시간부터 철거시간까지 포함하여 작성
사용목적(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사용인원
사 용 료합계 금 원합계 금 원대관료 : 원대관료 : 원냉·난방비 : 원
사용조건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용시설□ 구 민 홀 □ 대회의실□ 구 민 홀 □ 대회의실□ 구 민 홀 □ 대회의실□ 구 민 홀 □ 대회의실
사용자의 설비
사용일 시년 월 일( 부터 까지)년 월 일( 부터 까지)년 월 일( 부터 까지)년 월 일( 부터 까지)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 용 료
사용조건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사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협조 - 신청목적 외로 사용 할 경우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정지 가능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사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협조 - 신청목적 외로 사용 할 경우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정지 가능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사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협조 - 신청목적 외로 사용 할 경우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정지 가능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사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협조 - 신청목적 외로 사용 할 경우 시설물 사용 취소 및 정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및 내 용
감면종류□ 전액감면 □ 50%감면□ 전액감면 □ 50%감면□ 전액감면 □ 50%감면□ 전액감면 □ 50%감면
감면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및 내 용
반환종류□ 전액반환 □ 50%반환□ 전액반환 □ 50%반환□ 전액반환 □ 50%반환□ 전액반환 □ 50%반환
반환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신청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구민홀, 대회의실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과 냉·난방 시설 <개정 2019.6.7.>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2019.6.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2.>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전액감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2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전액감면 <개정 2015.6.12.>3.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감면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2·3호의 경우 : 전액반환2. 조례 제9조제4호의 경우 : 50%반환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공연행사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 및 반입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구청장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 인수시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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