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사용료 반환 신청일반환금액
○ 조례 제8조 제2호 사유○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단, 사용개시일 60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 조례 제8조 제2호 사유○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과 취소일까지의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의 반환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부대시설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되,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을 개시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

사 용 자주 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 용 자단체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대강당 대회의실 특별전시실 다목적홀(평생학습관) 대강당 대회의실 특별전시실 다목적홀(평생학습관) 대강당 대회의실 특별전시실 다목적홀(평생학습관)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대 관 료대 관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
사용료합계사용료합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사 대관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구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일반대관)
 접수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전시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시계획서

구 분내 용비 고
전시명칭
전시유형기획전□ 공모전□ 단체전□ 개인전□
주최(주관)◦단체명 : (회원수 : 명) ※ 개인의 경우는 성명 기재
전시기간
전시출품현황◦장르(부문) : ◦전시작품 크기 및 작품수 - 작품크기 : - 작품수 :
전시이외 행사내용 (개막식 등)◦ 개막식 : ◦
작품이외의 부대설비 반입계획 여부◦ ◦
전시품 설치계획 (설치인력 등)◦ ◦
과년도 구청전시실 전시 내역◦ 기 간 : ◦ 전시명 :
유의사항◦ 파티션 이동 시 사고예방을 위해 2인1조로 작업 ◦ 백양홀 손상 금지: 사용기간 중 임의 변경, 파손, 손상 시 원상회복하여야 함(벽에 못을 치거나 양면테이프 사용 등 포함) ◦ 액자걸이(와이어 고리)의 체결 상태를 확인하여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백양홀 내 음식물 반입 및 요리 등 물을 사용하는 행사 지양 ◦ 각종 행사 및 전시회 기간 중 안내인 상시 상주 ◦사용기간 중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 ◦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가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 시 계 획 서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 처분 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년 월 일
 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행사계획서

구 분내 용비 고
행 사 명
주최(주관)
참석인원
소요예정 시간 (준비시간 포함)
행사주요 내용 (시나리오 순으로 상세하게 기재)
행사 준비 물품 (경품, 음료, 떡 등)반입 불가
행사장내 기타 행사용품 반입 여부
유의 사항◦ 행사장 내에는 음식물(음료·다과류 등) 반입이 불가함 ◦ 행사 시 안내원은 상주하여야 함 ◦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 ◦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가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행 사 계 획 서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 처분 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년 월 일
 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 용 자단체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대강당 대회의실 특별전시실 다목적홀(평생학습관) 대강당 대회의실 특별전시실 다목적홀(평생학습관) 대강당 대회의실 특별전시실 다목적홀(평생학습관)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행사내용행사내용
대 관 료대 관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일금 원(₩ ) ▷ 냉·난방료 ,무선 마이크 ,빔 프로젝트
사용료합계사용료합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허가조건허가조건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조치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부산진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조치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부산진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조치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부산진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청인(접수번호: )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사용목적 및 사유
3. 감면의 종류
 ⓵ 전액 감면 ⓶ 50% 감면 
4. 감면 신청의 이유
5. 기 타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자휴대폰전 화 번 호
신 청 자주 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용일자사용일자20 년 월 일 시 [대강당·다복실·백양홀·다목적홀]20 년 월 일 시 [대강당·다복실·백양홀·다목적홀]20 년 월 일 시 [대강당·다복실·백양홀·다목적홀]20 년 월 일 시 [대강당·다복실·백양홀·다목적홀]20 년 월 일 시 [대강당·다복실·백양홀·다목적홀]
반환금액반환금액합계금액대 관 료대 관 료대 관 료부대시설료
반환금액반환금액
거 래 은 행거 래 은 행( ) 은 행 예금주명 :( ) 은 행 예금주명 :( ) 은 행 예금주명 :( ) 은 행 예금주명 :( ) 은 행 예금주명 :
거 래 은 행거 래 은 행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반환사유반환사유
계계 장과 장결 재20 년 월 일
전 결결 재신 청 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가능일)

제2조(사용 가능일) 시설물등의 사용 가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평일에 한함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4.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 평일에 한함(회당 4시간 이내)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6개월 전에서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납부의 방법은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절차등)

제5조(사용료 감면 절차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감면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 전액 감면2.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50% 감면3. 그 밖에 감면 대상에 속하는 행사 등: 50% 감면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제1호의 경우: 전액 반환2. 조례 제8조제2호의 경우: 별표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는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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