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제2조 관련)

공무국외출장계획⇒공무국외출장허가(심사) 의뢰⇒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
(주관부서) ○계획 결재 ․4급 이상: 부시장 ․5급 이하: 소속 실․국․본부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협조 ․3급 이상 : 관광마이스국장 ․4급: 허가부서장 ․5급 이하: 허가업무 담당사무관 ○사전 허가부서 등 협의 (담당자, 허가부서장, 관광마이스국장 등)(주관부서⇒허가부서)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주관부서장 전결 《첨부서류》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국외출장자 수칙 3.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4. 그 밖의 증빙서류 ○ 행정포털시스템 등록 ․공무국외출장계획신청 (출장계획, 출장지정보 등) ․국외출장자 수칙(허가부서) ○심사방법 ․심사대상안건: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일반안건: 허가부서장 ○심사내용 ․출장목적 및 필요성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경비 등
⇒허가여부 통보⇒출국 및 업무수행⇒귀 국
허가여부 통보(주관부서)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 징구․보관(소속부서장 등) ○연락유지 ․주관부서장과 연락유지 ․특수한 사정발생 시 주관부서장을 통해 허가부서장과협의 ○국외출장자 수칙 준수(주관부서) ○행정포털시스템 등록 ․귀국보고서: 귀국 후 30일 이내 ․항공 마일리지: 귀국 후 14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귀국 후 30일 이내)
(허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 징구․보관(소속부서장 등) ○연락유지 ․주관부서장과 연락유지 ․특수한 사정발생 시 주관부서장을 통해 허가부서장과협의 ○국외출장자 수칙 준수(주관부서) ○행정포털시스템 등록 ․귀국보고서: 귀국 후 30일 이내 ․항공 마일리지: 귀국 후 14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귀국 후 30일 이내)
(허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 징구․보관(소속부서장 등) ○연락유지 ․주관부서장과 연락유지 ․특수한 사정발생 시 주관부서장을 통해 허가부서장과협의 ○국외출장자 수칙 준수(주관부서) ○행정포털시스템 등록 ․귀국보고서: 귀국 후 30일 이내 ․항공 마일리지: 귀국 후 14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귀국 후 30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별표】<개정 2024. 6. 26.>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배 경
출장기간
출 장 국
출 장 자성명한글
출 장 자성명영문
출 장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출 장 자소 속소 속
출 장 자직 위직 위
출 장 자직 급직 급
출 장 자출장경비출장경비
출장경비 부 담
기 타
방문일자장 소면담자내 용협의일자
일 자 (요 일)출발지도착지현지시간교통편방문기관주 요 일 정 (업무수행 내용 등)
성 명 (직급)소속출장 국가 (도시)기간합계항공비 (원)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기타 (원)준비금 (원)
성 명 (직급)소속출장 국가 (도시)기간합계항공비 (원)일 비 ($)숙박비($) (실비상한액 /할인정액)식비 ($)기타 (원)준비금 (원)
계
◌◌◌ (직급)$000 ($0×0일)$000 ($0×0일)$000 ($0×0일)
□□□ (직급)
출장국방문기관방문기간자료수집내용
성 명출장기간출 장 국출 장 목 적귀국보고서 제출여부귀국보고서 제출여부
성 명출장기간출 장 국출 장 목 적귀국보고서행정포털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
 3) 외국 기관방문에 따른 방문기관 사전 협의사항

 4) 출장으로 얻게 될 효과
 ○
 나. 출장일정

 다. 국외출장경비 산출내역
 

※ 비고
 1. 여비 지급기준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참조 
 2.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는 산출근거 명기
 3. 일 비: 공용차량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 시 일비 50% 지급
 숙박비: 상한액 범위에서 실비 지급, 할인정액 지급 가능
 식 비: 기내식, 호텔 조식, 공식 오찬·만찬, 간담회(업무추진비) 등의 경우 감액
 준비금: 국외출장 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4. 항공운임은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및 여행사 견적서, 전자항공권 등 제출
 5. 특이사항 기재: 예산과목,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 유무 등
 6. 출장경비 산정을 위해 직급 및 국가별·도시별 등급 기재
3. 자료수집계획
 가. 자료수집

 나. 최근 3년 이내 귀국보고서 등 제출 여부

[별지 제2호서식] 국외출장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출장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명세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및 면담자료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 보고서에 삽입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여권사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력서 등
 ○ 그 밖의 출장 시 수집 자료
 ○ 공무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현황(행정포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절차)

제2조(허가절차)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계획 결재권자)

제3조(계획 결재권자)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급에 따른 출장계획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부시장2.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실·국·본부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제4조(허가신청서류 등)

제4조(허가신청서류 등)①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자 수칙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허가부서의 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 신청 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구·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출장일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군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규모로 최소화해야 하고, 계약조건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 및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가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제3조에 따른 계획 결재를 받기 전을 말한다)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 등과 협의·조정해야 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국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른다.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밀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등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부산광역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의 장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시가 지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제8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④ &#8194;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1년 전까지 또는 소멸 3개월 전까지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활동이나 현금 구매를 통한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소진해야 한다.⑤ 그 밖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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