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25 시행 2016-10-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15. 11. 25>

[별표 1] 삭제<2015. 11. 25>

[별표 2] 공인의 관리자(제9조제1항관련)

구 분구 분관 리 자 지 정
시본청부산광역시장의 직인문서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사무관
시본청부산광역시장의 직인 (특수업무용)그 직인용도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사무관
시본청부산광역시장의 직인 (전자이미지공인)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 사무관
시본청보조기관의 직인그 직인용도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사무관
시본청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그 공인과 관련한 회계 기타 재무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사무관
시본청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그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사무관 (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간사)
직속기관 및 사업소기관장의 직인문서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주사 (담당이 사무관인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기관장의 직인 (특수업무용)그 직인용도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주사 (담당이 사무관인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기관장의 직인 (전자이미지공인)그 공인이 입력된 컴퓨터화일을 운영관리하는 담당 주사(담당이 사무관인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그 공인과 관련한 회계 기타 재무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사(담당이 사무관인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합의제 기관의 청인 및 직인그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사무관 (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간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인의 관리자(제9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서

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사유등록(재등록, 폐기)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년월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 ] 이관 [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전문개정 2012. 5. 16> 
행정기관명
 
수신 ( )
(경유)
 [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 (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부산광역시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기(인영)부산광역시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작성 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작성 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작성 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작성 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작성 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작성 방법>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12. 5. 16> 
공인대장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작성 방법>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2. 5. 16> 
전자이미지공인대장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인명공인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명 세사 용 명 세사 용 명 세잔여량 (매)확인 (서명)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12. 5. 16>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인영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산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인 영 부
( 년 2월 1일 현재)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또는 210㎜×297㎜ 한지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부산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보고일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직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2. 5. 16>

제2조(공인의 재료)

제2조(공인의 재료)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제3조(공인인영의 색깔)

제3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5. 11. 25>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①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제6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6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항신설 2003. 12. 24>

제8조(공고의 내용)

제8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9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제9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케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등)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등)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② 인영의 인쇄는 공인관리자로부터 공인의 인영을 날인받아서 사용부서의 장의 입회하에 인쇄 완료하고 그 인영의 원본과 인쇄후의 잔여분 용지를 파기 처분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개정 2012. 5. 16>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과장은 해마다 2월 1일 현재 비치·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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