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 관련)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1㎡당)연도별 단위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1㎡당)연도별 단위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1㎡당)연도별 단위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1㎡당)연도별 단위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1㎡당)연도별 단위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1㎡당)연도별 단위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1㎡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700원800원900원1,000원1,100원1,200원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800원1,000원1,200원1,400원1,600원1,800원2,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2천26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2천5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2천8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3천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3천34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3천8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4. 7. 9>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 관련)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2 관련)

구 분대분류상세 구분세분류세분류유발 계수
1근린 생활 시설가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68
1근린 생활 시설나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2.56
1근린 생활 시설다실외골프연습장실외골프연습장6.72
1근린 생활 시설라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1.80
1근린 생활 시설마그 밖의 근린생활시설그 밖의 근린생활시설1.44
2의료 시설가종합병원종합병원1.52
2의료 시설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1.34
3교육 연구 시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1.42
3교육 연구 시설나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0.90
4운동 시설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1.12
5업무 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1.20
6숙박 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2.62
6숙박 시설나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1.16
7판매 시설가도매시장도매시장1.81
7판매 시설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7.21
7판매 시설다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1.68
8위락 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2.56
8위락 시설나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1.69
9문화 및 집회 시설가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3.55
9문화 및 집회 시설나집회장회의장, 공회당4.16
9문화 및 집회 시설나집회장예식장4.96
9문화 및 집회 시설다관람장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3.55
10전시 시설가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3.55
10전시 시설나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72
11공장 시설0.47
12창고 시설창고, 하역장창고, 하역장0.61
13운수 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5.56
13운수 시설나철도시설철도시설4.13
13운수 시설다공항시설, 항만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1.81
14자동차 관련 시설가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1.49
14자동차 관련 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운전학원, 정비학원0.88
15방송 통신 시설가방송국, 촬영소방송국, 촬영소1.89
15방송 통신 시설나전신전화국전신전화국1.00
16관광 휴게 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3.10
17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4. 8. 7.>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2 관련)

*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그 밖의 시설물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3] 삭제<2003. 7. 18>

[별표 3] 삭제<2003. 7. 18>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5조 관련)

총 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참여자이행조건부담금 경감률
5부제 운행 (요일제 포함)종사자 및 이용자▪(5부제)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에 운휴하는 경우100분의 20
5부제 운행 (요일제 포함)종사자 및 이용자▪(요일제) 해당 요일에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휴하는 경우 ­ 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부제 해당일에 출입을 인정함100분의 20
2부제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운행하는 경우100분의 30
2부제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 5부제 및 요일제 경감률은 합산하지 아니함100분의 30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경우100분의 20
통근용 자동차 운행종사자기업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경우100분의 20 범위 내 좌석확보율
통근용 자동차 운행종사자­ 출근 또는 퇴근 시만 운행하는 경우 경감률의 100분의 50만 적용100분의 20 범위 내 좌석확보율
통근용 자동차 운행종사자­ 좌석확보율(%) = 통근용 자동차의 좌석수 ÷ 종사자수 × 100100분의 20 범위 내 좌석확보율
시차출근제종사자종사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하는 경우100분의 5
시차출근제종사자­ 9시 정상근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시설물의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100분의 5
시차출근제종사자­ 6시 이전 또는 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참여자 수에서 제외100분의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종사자출·퇴근 자동차의 100분의 20 이상이 2명 이상 승차하는 경우100분의 5
대중교통의 날 시행종사자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운영하면서 종사자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100분의 3
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에게 월 3만 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단, 현금 지급은 제외)100분의 5
자전거 이용종사자종사자의 100분의 5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100분의 5
자전거 이용종사자종사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경우100분의 10
자전거 이용종사자­ 종사자 100명 이하인 경우 최소 10명 이상 참여100분의 10
자전거 이용종사자종사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경우100분의 20
자전거 이용종사자­ 종사자 100명 이하인 경우 최소 20명 이상 참여100분의 20
업무용택시 이용종사자종사자가 업무시간 중 시내 출장의 100분의 50 이상을 “업무용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정산한 경우100분의 10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철도역, 도시철도역 및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1일 2회 이상 정기운행 하는 경우100분의 10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주차단위구획수의 50% 이상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100분의 10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주차단위구획수의 80% 이상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100분의 20
* 비고 1. “업무용택시”란 업무용택시제(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출장 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이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2.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비고 1. “업무용택시”란 업무용택시제(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출장 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이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2.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비고 1. “업무용택시”란 업무용택시제(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출장 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이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2.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비고 1. “업무용택시”란 업무용택시제(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출장 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이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2.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개정 2024. 8. 7.>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시설물 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재 지대표자(소유자)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재 지입주업체수개
시설물 개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차면수 (총 면)주차면수 (총 면)자주식 : 면 기계식 : 면입주업체수개
시설물 개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차면수 (총 면)주차면수 (총 면)자주식 : 면 기계식 : 면종사자수명
감축 활동구 분구 분구 분신청 여부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감축 활동부제운행부제운행5부제(요일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 활동부제운행부제운행2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 활동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 : 원/시간 (월주차 원) 징수방법 : 카드 / 현금 / 기타( )주차요금 : 원/시간 (월주차 원) 징수방법 : 카드 / 현금 / 기타( )주차요금 : 원/시간 (월주차 원) 징수방법 : 카드 / 현금 / 기타( )
감축 활동통근용 자동차 운행통근용 자동차 운행통근용 자동차 운행운행대수 : 자동차 대(승차정원 인승) 운영방법 : 출근 운영 / 퇴근 운영 / 출·퇴근 운영운행대수 : 자동차 대(승차정원 인승) 운영방법 : 출근 운영 / 퇴근 운영 / 출·퇴근 운영운행대수 : 자동차 대(승차정원 인승) 운영방법 : 출근 운영 / 퇴근 운영 / 출·퇴근 운영
감축 활동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참여인원 : 명 / 출근시간 :참여인원 : 명 / 출근시간 :참여인원 : 명 / 출근시간 :
감축 활동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출·퇴근 자가용 승용자동차 : 대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조 편성 : 대출·퇴근 자가용 승용자동차 : 대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조 편성 : 대출·퇴근 자가용 승용자동차 : 대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조 편성 : 대
감축 활동대중교통의 날 시행대중교통의 날 시행대중교통의 날 시행참여인원 : 명 / 운영일수 : 일 (운영일자 : , , , , )참여인원 : 명 / 운영일수 : 일 (운영일자 : , , , , )참여인원 : 명 / 운영일수 : 일 (운영일자 : , , , , )
감축 활동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지급인원 : (1인당 월 만 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1인당 월 만 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1인당 월 만 원 상당) 지급방법 :
감축 활동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참여인원 : 명 / 거치대 개소( 대)참여인원 : 명 / 거치대 개소( 대)참여인원 : 명 / 거치대 개소( 대)
감축 활동업무용택시 이용업무용택시 이용업무용택시 이용시내출장 횟수 : 회 업무용택시 이용 횟수 : 회시내출장 횟수 : 회 업무용택시 이용 횟수 : 회시내출장 횟수 : 회 업무용택시 이용 횟수 : 회
감축 활동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일 회 운행일 회 운행일 회 운행
감축 활동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야간 개방 주차면수 : 면야간 개방 주차면수 : 면야간 개방 주차면수 : 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계획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계획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계획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계획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계획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7.>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물 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대표자(소유자)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입주업체수개
시설물 개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차면수 (총 면)주차면수 (총 면)자주식 : 면 기계식 : 면자주식 : 면 기계식 : 면입주업체수개
시설물 개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차면수 (총 면)주차면수 (총 면)자주식 : 면 기계식 : 면자주식 : 면 기계식 : 면종사자수명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경감률(%)이행계획경감신청비 고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부제운행부제운행부제운행5부제(요일제)20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부제운행부제운행부제운행2부제30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20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통근용 자동차 운행통근용 자동차 운행통근용 자동차 운행통근용 자동차 운행20 범위 내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5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대중교통의 날 시행대중교통의 날 시행대중교통의 날 시행대중교통의 날 시행3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5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5 / 10 / 20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업무용택시 이용업무용택시 이용업무용택시 이용업무용택시 이용10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10개월개월
경감 신청 사항경감 신청 사항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부설주차장 야간 개방10 / 20개월개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실적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실적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실적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실적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실적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실적 1부교통량 감축활동별 세부이행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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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7.>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서

시설물 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재 지대표자(소유자)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재 지입주업체수개
시설물 개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차면수 (총 면)주차면수 (총 면)자주식 : 면 기계식 : 면자주식 : 면 기계식 : 면입주업체수개
시설물 개요주 차 장 규 모주 차 장 규 모주차면수 (총 면)주차면수 (총 면)자주식 : 면 기계식 : 면자주식 : 면 기계식 : 면종사자수명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경감률(%)경감신청경감결정비 고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부제운행부제운행5부제(요일제)20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부제운행부제운행2부제30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20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통근용 자동차 운행통근용 자동차 운행통근용 자동차 운행20 범위 내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5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대중교통의 날 시행대중교통의 날 시행대중교통의 날 시행3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5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5 / 10 / 20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업무용택시 이용업무용택시 이용업무용택시 이용10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10개월개월
경감 결정 사항경감 결정 사항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부설주차장 야간 개방10 / 20개월개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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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8. 7.>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

시설물 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설물 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대표자 (소유자)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재 지대표자 (소유자)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재 지입주업체수개
장기간의 공공사업사 업 명사 업 명사업기간
조정 신청 사항내 용내 용내 용조정률조정신청비 고
조정 신청 사항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개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 구청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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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7.>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계수 조정률 결정통지서

시설물 개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설물 개요시설물명대표자 (소유자)
시설물 개요소 재 지대표자 (소유자)
시설물 개요소 재 지입주업체수개
장기간의 공공사업사 업 명사업기간
조정 결정 사항내 용내 용조정률조정결정비 고
조정 결정 사항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개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률 결정사항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 18, 2005. 2. 16, 2009. 7. 8, 2024. 8.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14. 7. 9, 2024. 8. 7.>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2. “교통량”이란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09. 7. 8, 2024. 8. 7.>3. 삭제<2014. 7. 9>4. “부제운행”이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일자에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7. 8, 2024. 8. 7.>

제2조의2(부담금의 면제)

제2조의2(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물, 배수펌프장,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8, 2013. 7. 10> <본조신설 2003. 7. 18>

제3조(단위부담금)

제3조(단위부담금)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9. 23., 2024. 8.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과 시설물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9. 23.>, <개정 2024. 8. 7.>[전문개정 2014. 7. 9.]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7. 8, 2013. 7. 10, 2024. 8. 7.><본조신설 2003. 7. 18>

제3조의3(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3조의3(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2018. 1. 10, 2024. 8. 7.>1. 공공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개정 2018. 1. 10, 2024. 8. 7.>2. 공공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개정 2018. 1. 10, 2024. 8. 7.>②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0>, <개정 2024. 8. 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정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유발계수 조정률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0>, <개정 2024. 8. 7.><본조신설 2013. 7. 10>[제목개정 2024. 8. 7.]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24. 8. 7.>②삭제<2009. 7. 8>③삭제<2009. 7. 8>[제목개정 2024. 8. 7.]

제5조(부담금의 경감)

제5조(부담금의 경감)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이행조건 및 부담금의 경감률(이하 “경감률”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 7. 8, 2015. 7. 15, 2024. 8. 7.>②삭제<2018. 5. 16>[전문개정 2003. 7. 18][제목개정 2024. 8. 7.]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①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을 감축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24. 8. 7.>②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24. 8. 7.>[제목개정 2024. 8. 7.]

제7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7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신청하는 달의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13. 7. 10., 2020. 9. 23., 2024. 8. 7.>②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24. 8. 7.>[제목개정 2009. 7. 8, 2024. 8. 7.]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① 시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불이행한 경우라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7.>1. 주차장 유료화, 자가용 승용자동차 2·5부제운행<개정 2009. 7. 8, 2018. 5. 16>가.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5 이내나.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 5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4 이내다. 주차단위구획이 5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3 이내2.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이행계획서에 따른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 이내<개정 2009. 7. 8>3. 통근버스 운행 : 통근버스의 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해당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8. 7.>[제목개정 2024. 8. 7.]

제9조

제9조 삭제<2009. 7. 8>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①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마다 8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2024. 8. 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경감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2024. 8. 7.>[제목개정 2024. 8. 7.]

제11조(교육 및 홍보 의무)

제11조(교육 및 홍보 의무)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교통량 감축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마다 한 번 이상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2015. 7. 15, 2024. 8. 7.> <전문개정 2003. 7. 18>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7. 15, 2018. 1. 10, 2024. 8. 7.>1. 영 제29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처리1의2. 제3조의3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신청 접수 및 처리<신설 2018. 1. 10>, <개정 2024. 8. 7.>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처리와 이행여부의 확인3.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 접수 및 처리 <개정 2024. 8. 7.><전문개정 2009. 7. 8>

제13조(징수교부금의 지급)

제13조(징수교부금의 지급)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을 구청장·군수에게 지급한다.[전문개정 2024. 8. 7.]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1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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