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중분류업종대분류중분류업종
제조업 (C)(C) 10식료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8출판업
제조업 (C)(C) 11음료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2담배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정보 통신업 (J)(J) 61우편 및 통신업
제조업 (C)(C)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0연구개발업
제조업 (C)(C)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1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C)(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241차금속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7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C)(C)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8전기장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 (C)(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조업 (C)(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제조업 (C)(C) 32가구 제조업
제조업 (C)(C) 33기타제품 제조업
제조업 (C)(C)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말하며 업종은 별표와 같다.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3. “재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을 말한다.4. “청년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을 말한다.5. “예비청년창업자”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술창업의 현황·여건 및 전망2. 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술창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기술창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3.>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3.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연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5. 기술창업 기업인의 고충과 현장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6.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3. 1.>6.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3. 3. 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금융창업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7. 7., 2022.8.5.>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4.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12. 27.>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27.>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술창업 지원 사업)

제8조(기술창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2.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3. 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4.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5.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6.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기업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7.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8.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9. 관계기관과 연계한 기술창업 문화 확산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창업촉진지구 지정 등)

제9조(창업촉진지구 지정 등)①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지구 내의 창업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기업 또는 예비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제10조(창업주간 지정·운영)

제10조(창업주간 지정·운영)①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 확산과 기술창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발급 등)

제11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발급 등)① 기술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서 기술창업기간을 경력으로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신청·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경력직 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력인정 요건으로 기술창업 경력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12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기술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제13조(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① 시장은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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