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도서관 시설 등의 사용료(제9조의3제1항 관련)

구분구분기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구분구분기준평일토·일비 고
시 설지하1층 회의실오전80,000100,000- 1회는 오전·오후·야간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로 함 - 1회에 30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을 추가함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봄
시 설지하1층 회의실오후100,000120,000- 1회는 오전·오후·야간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로 함 - 1회에 30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을 추가함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봄
시 설지하1층 회의실야간110,000130,000- 1회는 오전·오후·야간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로 함 - 1회에 30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을 추가함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봄
시 설지하1층 다목적홀오전150,000180,000- 1회는 오전·오후·야간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로 함 - 1회에 30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을 추가함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봄
시 설지하1층 다목적홀오후200,000240,000- 1회는 오전·오후·야간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로 함 - 1회에 30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을 추가함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봄
시 설지하1층 다목적홀야간220,000260,000- 1회는 오전·오후·야간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로 함 - 1회에 30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을 추가함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봄
시 설2층 전시실1일40,00050,000- 1일이라 함은 당일을 말함
설 비 등그랜드피아노1회40,00040,000- 지하1층 다목적홀 대관 시 한함
설 비 등무대 조명설비1회50,00050,000- 지하1층 다목적홀 대관 시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0. 2. 5.>
부산도서관 시설 등의 사용료(제9조의3제1항 관련)

 
 비고 : 사용료에는 냉난방비가 미포함된 금액으로 냉난방 필요시 대관자 요청에 따라 가동한 뒤 에너지 시가 기준으로 실비 정산하여 부과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시간당 에너지 시가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별표 2] 부산도서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의3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환불요청일)반환금액
도서관측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날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2주 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1주 전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사용개시일 3일 전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사용개시일 1일 전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0. 2. 5.>
부산도서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의3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30일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설 립 자설 립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군수ㆍ구청장부산광역시장 군수ㆍ구청장부산광역시장 군수ㆍ구청장부산광역시장 군수ㆍ구청장부산광역시장 군수ㆍ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발급
신청인(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사 서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
시 설부 지면 적㎡
시 설건 물전 체 면 적㎡
시 설건 물도서관서비스 전 용 면 적㎡
시 설건 물공 용 면 적㎡
시 설열 람 석좌 석 수석
시 설열 람 석열람실 수
시 설기계 ㆍ 기구
도 서 관 자 료도 서권권
도 서 관 자 료연속간행물종종
도 서 관 자 료비도서자료종종
도 서 관 자 료그 밖의 자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증

부산광역시장 군수ㆍ구청장직인
제 호 공공도서관 등록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등록 연월일: 5. 도서관의 종류: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제 호 공공도서관 등록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등록 연월일: 5. 도서관의 종류: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종) 120g/㎡]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도서관의 종류[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설 립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폐업일폐업일폐업일
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ㆍ군수ㆍ구청장부산광역시장 ㆍ군수ㆍ구청장부산광역시장 ㆍ군수ㆍ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첨부서류첨부서류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통 보
신고인(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역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역내 도서관서비스의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2. 도서관발전 방향과 추진방법3. 그 밖에 도서관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도서관의 육성·지원 등)

제5조(공공도서관의 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37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5조의2(공공도서관의 등록)

제5조의2(공공도서관의 등록)① 법 제36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서 인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설립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항의 사서 요건과 영 제28조제2항의 시설과 자료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관신고서를 작성&#8231;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5조의3(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

제5조의3(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도서관 협력사업)

제6조(도서관 협력사업)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역내 도서관의 통합이용, 공동수서(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제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도서관자료 제작·구입,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8조(설립‧운영 및 인력 등 기준)

제8조(설립&#8231;운영 및 인력 등 기준)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부산도서관을 설립·운영한다. <개정 2023. 10. 11.>② 제1항의 부산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서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르고, 사서 인력은 영 제23조에 따른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설립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전문개정 2020. 2. 5.][제목개정 2023. 10. 11.]

제9조(도서관 회원)

제9조(도서관 회원)① 부산도서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도서관 등에서 등록한 회원을 부산도서관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의 등록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2. 5.]

제9조의2(이용의 제한)

제9조의2(이용의 제한)① 부산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산도서관 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부산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분실·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부산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4. 흡연·음주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부산도서관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부산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3(사용료 등)

제9조의3(사용료 등)① 시장은 부산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시가 후원하는 행사 :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3. 시장이 부산도서관의 활성화와 지역 독서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4(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제9조의4(변상조치 및 손해배상)① 부산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기준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변상한다.② 부산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5(공동보존서고)

제9조의5(공동보존서고)① 시장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6(자료의 폐기·제적 및 재활용)

제9조의6(자료의 폐기·제적 및 재활용)① 시장은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폐기(이용가치 상실 자료, 파손 자료 등을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도서관 장서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제적(폐기 후 자료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 또는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절판자료, 한정판자료, 희귀자료 등은 폐기 또는 제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시민 등 공익 목적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무상 기증 또는 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20.]

제10조(설립·운영)

제10조(설립·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시청열린도서관(이하 “열린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업무2.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기능[본조신설 2023. 10. 11.]

제11조(이용의 제한 등)

제11조(이용의 제한 등) 열린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의 제한,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11조의2(자료의 폐기·제적 및 재활용)

제11조의2(자료의 폐기·제적 및 재활용) 부산시청열린도서관 자료의 폐기·제적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제9조의6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5. 20.]

제12조(설립·운영)

제12조(설립·운영) 시장은 사이버도서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사이버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서비스3. 그 밖에 사이버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의견청취 등)

제15조의2(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5.]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2(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의2(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1.>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3(운영위원회 구성)

제18조의3(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의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3.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종사자4.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4(위원의 임기 등)

제18조의4(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5(운영위원회 회의)

제18조의5(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6(의견청취 등)

제18조의6(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7(간사)

제18조의7(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0. 11.>[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8(수당 등)

제18조의8(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9(운영세칙)

제18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5.]

제19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19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방안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제20조(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① 시장은 지역·직장·소외계층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제21조 삭제<2016. 9. 21>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 10. 11.>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2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 1>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에 따른 부산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20. 2. 5.]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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