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시설명단위단위상한요금비고
금빛누리홀순수예술 (1회)오전25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금빛누리홀순수예술 (1회)오후34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금빛누리홀순수예술 (1회)야간47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금빛누리홀기 타 (1회)오전56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금빛누리홀기 타 (1회)오후56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금빛누리홀기 타 (1회)야간56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은빛샘홀순수예술 (1회)오전14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은빛샘홀순수예술 (1회)오후18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은빛샘홀순수예술 (1회)야간23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은빛샘홀기 타 (1회)오전29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은빛샘홀기 타 (1회)오후29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은빛샘홀기 타 (1회)야간29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야외공연장1회오전26,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야외공연장1회오후39,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야외공연장1회야간65,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각각 해당 야간사용료의 50%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23:00 이후 사용(철야작업) 시에는 해당 야간사용료 ○행사용 대관 시 사용료는 해당 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사용자는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의 철수를 완료하여야 함
전시실1일1․310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전시실1일25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문화예술 아카데미실1회오전4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문화예술 아카데미실1회오후4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문화예술 아카데미실1회야간4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다목적홀1회오전5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다목적홀1회오후5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다목적홀1회야간5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구분구분단위상한요금상한요금비고
피아노그랜드형(외산)1일160,000160,000○조율비 사용자 부담 ○문화회관 지정 조율사로 조율시행 필수
피아노그랜드형(국산)1일65,00065,000○조율비 사용자 부담 ○문화회관 지정 조율사로 조율시행 필수
피아노업라이트1일30,00030,000○조율비 사용자 부담 ○문화회관 지정 조율사로 조율시행 필수
무대시설음향반사판1일80,00080,000○댄스플로어는 테이프비용 포함
무대시설덧마루1일40,00040,000○댄스플로어는 테이프비용 포함
무대시설합창단1일40,00040,000○댄스플로어는 테이프비용 포함
무대시설댄스플로어1일금빛누리홀200,000○댄스플로어는 테이프비용 포함
무대시설댄스플로어1일은빛샘홀130,000○댄스플로어는 테이프비용 포함
무대시설오케스트라피트1일50,00050,000○댄스플로어는 테이프비용 포함
무대시설승강무대1일50,00050,000○댄스플로어는 테이프비용 포함
조명시설조명기본사용료1회금빛누리홀65,000○드라이아이스 및 스모그 전용액 포함 ○1대는 1일 단위
조명시설조명기본사용료1회은빛샘홀40,000○드라이아이스 및 스모그 전용액 포함 ○1대는 1일 단위
조명시설컬러조명1회40,00040,000○드라이아이스 및 스모그 전용액 포함 ○1대는 1일 단위
조명시설무빙조명워시1대40,00040,000○드라이아이스 및 스모그 전용액 포함 ○1대는 1일 단위
조명시설무빙조명스팟1대40,00040,000○드라이아이스 및 스모그 전용액 포함 ○1대는 1일 단위
조명시설팔로우핀 스포트1대40,00040,000○드라이아이스 및 스모그 전용액 포함 ○1대는 1일 단위
조명시설드라이아이스기1대65,00065,000○드라이아이스 및 스모그 전용액 포함 ○1대는 1일 단위
조명시설스모그기1대50,00050,000○드라이아이스 및 스모그 전용액 포함 ○1대는 1일 단위
음향시설음향기본사용료1회금빛누리홀40,000○유선마이크 2대 ○CD플레이어, 모니터스피커 2대 포함 ○자막스크린 사용료 포함 (사용자 직접 운영)
음향시설음향기본사용료1회은빛샘홀30,000○유선마이크 2대 ○CD플레이어, 모니터스피커 2대 포함 ○자막스크린 사용료 포함 (사용자 직접 운영)
음향시설녹음1회50,00050,000
음향시설유선마이크1대5,0005,000○1대는 1일 단위
음향시설무선마이크1대30,00030,000○1대는 1일 단위
음향시설인터컴/무전기1대10,00010,000○1대는 1일 단위
음향시설빔프로젝트1일금빛누리홀130,000○외부연결기기장치류 별도 ○노트북 별도
음향시설빔프로젝트1일은빛샘홀90,000○외부연결기기장치류 별도 ○노트북 별도
음향시설빔프로젝트1일금샘미술관50,000○외부연결기기장치류 별도 ○노트북 별도
냉난방냉 방1시간시간당 연료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시간당 연료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1월과 8월은 냉난방 기본 2시간 필수
냉난방난 방1시간시간당 연료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시간당 연료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1월과 8월은 냉난방 기본 2시간 필수
구 분구 분구 분기본사용료 상한요금시간당 추가사용료 상한요금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적용)
공연장콘서트홀순수예술공연2,000,000700,000
공연장콘서트홀기 타4,000,0001,300,000
공연장앙상블극장순수예술공연700,000300,000
공연장앙상블극장기 타1,300,000500,000
기타시설기타시설콘서트홀 로비200,000※ 전시공간 : 1일 기준
기타시설기타시설리허설룸200,000※ 전시공간 : 1일 기준
기타시설기타시설전시공간130,000※ 전시공간 : 1일 기준
기타시설기타시설아카데미실70,000※ 전시공간 : 1일 기준
구 분품 명품 명품 명상한요금품 명품 명품 명상한요금
악 기 (조율비 별도)피아노그랜드 피아노 (D-274)그랜드 피아노 (D-274)130,000하프, 하프시코드(쳄발로), 첼레스타(1대)하프, 하프시코드(쳄발로), 첼레스타(1대)하프, 하프시코드(쳄발로), 첼레스타(1대)130,000
악 기 (조율비 별도)피아노업라이트 피아노업라이트 피아노40,000팀파니, 실로폰 등 악기 (1대)팀파니, 실로폰 등 악기 (1대)팀파니, 실로폰 등 악기 (1대)40,000
무 대 시 설콘서트홀 승강무대 (전동덧마루)콘서트홀 승강무대 (전동덧마루)콘서트홀 승강무대 (전동덧마루)40,000덧마루덧마루1일, 기본(90㎡)40,000
무 대 시 설댄싱플로어 (무용매트)댄싱플로어 (무용매트)콘서트홀260,000합창계단무대합창계단무대1회70,000
무 대 시 설댄싱플로어 (무용매트)댄싱플로어 (무용매트)앙상블극장130,000합창계단무대합창계단무대1회70,000
조 명 시 설기본조명콘서트홀콘서트홀130,000무빙라이트LED 스팟 (1대)LED 스팟 (1대)70,000
조 명 시 설기본조명앙상블극장앙상블극장70,000무빙라이트LED 워시 (1대)LED 워시 (1대)50,000
조 명 시 설조명콘솔콘서트홀 (1일)콘서트홀 (1일)70,000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 (1대)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 (1대)팔로우 핀 스포트라이트 (1대)40,000
조 명 시 설조명콘솔앙상블극장(1일)앙상블극장(1일)70,000LED PAR LIGHTLED PAR LIGHTLED PAR LIGHT10,000
조 명 시 설특수 효과 조명특수 효과 조명특수 효과 조명40,000포그머신(재료비 사용자 부담)포그머신(재료비 사용자 부담)포그머신(재료비 사용자 부담)40,000
음 향 시 설기본음향콘서트홀콘서트홀130,000무선 마이크(1대)무선 마이크(1대)무선 마이크(1대)30,000
음 향 시 설기본음향콘서트홀콘서트홀130,000유선 마이크(1대)유선 마이크(1대)유선 마이크(1대)10,000
음 향 시 설기본음향앙상블극장앙상블극장70,000모니터스피커(1대)모니터스피커(1대)모니터스피커(1대)20,000
음 향 시 설기본음향앙상블극장앙상블극장70,000유.무선인터컴(1대)유.무선인터컴(1대)유.무선인터컴(1대)20,000
음 향 시 설2TR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2TR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2TR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70,000녹화 FHD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녹화 FHD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녹화 FHD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70,000
음 향 시 설2TR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2TR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2TR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70,000멀티트랙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멀티트랙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16채널 이하400,000
음 향 시 설2TR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2TR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2TR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70,000멀티트랙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멀티트랙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32채널 이하500,000
음 향 시 설프로젝터프로젝터프로젝터200,000멀티트랙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멀티트랙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32채널 이하500,000
음 향 시 설프로젝터프로젝터프로젝터200,000멀티트랙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멀티트랙 녹음 (저장장치 사용자 부담)33채널 이상700,000
기 타TV 중계방송(녹화)TV 중계방송(녹화)TV 중계방송(녹화)400,000외부음원제공(소스), 외부영상카메라(1대)외부음원제공(소스), 외부영상카메라(1대)외부음원제공(소스), 외부영상카메라(1대)20,000
기 타라디오중계(음향소스)라디오중계(음향소스)라디오중계(음향소스)130,000자막시스템자막시스템자막시스템1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금정문화회관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세별도)

가.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1회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시간으로 계산함.
나.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함) 
 ◦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다. 순수예술공연은 오페라, 발레,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재즈 공연이며, 기타는 뮤지컬, 대중음악, 행사, 방송, 영화, 녹화, 뮤직비디오, CF 및 영상 제작, 영리법인이 주최하는 기업 콘서트 등을 말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세별도)

가.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1회(1시간)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1회(1시간) 사용시간으로 계산함.
나. 부대시설 사용 시 기본시설 이용을 위한 분야별 감독 1명 외의 인력지원은 불가하며 사용에 드는 인건비 등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다.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낙동아트센터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세별도)

 가. 기본사용이란 1회 공연을 위한 사용 단위로, 사용 시간은 제5조에 따라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오전은 기본사용료의 50%, 오후는 70%, 야간은 100%, 심야는 150%를 부과하며,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20%를 부과함. 다만, 기본사용 후 추가 시간은 시간당 추가사용료를 부과함.
 나. 순수예술공연은 오페라, 발레,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재즈 공연이며, 기타는 뮤지컬, 대중음악, 행사, 방송, 영화, 녹화, 뮤직비디오, CF 및 영상 제작, 영리법인이 주최하는 기업 콘서트 등을 말함. 
 다. 준비 대관 및 녹음 대관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기본 사용료의 50%를 부과함.
 라. 철수 대관은 사용 시간 이후 1시간 이내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는 시간당 추가사용료로 계산하여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으로 부과함.
 마. 기본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시설지원: 무대, 객석, 분장실, 출연자 휴게실 및 공통 시설 공간
 2) 인력지원: 기본 무대시설 운영을 위한 분야별 감독 1명, 하우스매니저, 공연장 안내원을 지원함. 공연 및 행사 규모에 따라 기타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후 결정함.
 3) 냉난방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여야 함.
 바. 5일 이상 장기 공연은 기본사용료의 10%를 할인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세별도)

 가. 사용료는 1회 공연 기준임.
 나.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다. 부대시설 사용 시 인력지원은 불가하며 사용에 드는 인건비 등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라.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마. 피아노 피치 변경 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함.
 바.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미리 협의하여야 함.
 사.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포그머신액, 광목천 등 무대시설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함.
 아. 무대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자. 녹음매체 및 마이크 배터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차.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함.

[별표 2] 관람료 감경기준(제14조제3항 관련)

감경대상감경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및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증 및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 어린이(8세 이하), 청소년(9 ~ 24세 이하), 대학교 학생증 소지자50% 이내
◦ 예술인패스 소지자 ◦ 20명 이상 단체 관람권 구매자 ◦ 연계공연 및 조기예매로 기획된 공연 ◦ 문예회관 소재지 관할 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관람료 감경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감경규정의 중복 적용 불가

[별표 3] 수강료(제16조제2항 관련)

시설구분기준상한금액비고
금정 문화 회관정기(특별)강좌주1 ∼ 2회, 2시간월 40,000○강의시간 및 횟수에 따라 금액 범위 조정 ○재료비 본인 부담
금정 문화 회관어린이ㆍ청소년 강좌주1 ∼ 2회, 2시간월 30,000○강의시간 및 횟수에 따라 금액 범위 조정 ○재료비 본인 부담
금정 문화 회관문화예술강좌주1 ∼ 2회, 2시간월 70,000○강의시간 및 횟수에 따라 금액 범위 조정 ○재료비 본인 부담
낙동 아트 센터정기(특별)강좌주1 ∼ 2회, 2시간월 40,000○강의시간 및 횟수에 따라 금액 범위 조정 ○재료비 본인 부담
낙동 아트 센터어린이ㆍ청소년 강좌주1 ∼ 2회, 2시간월 30,000○강의시간 및 횟수에 따라 금액 범위 조정 ○재료비 본인 부담
낙동 아트 센터문화예술강좌주1 ∼ 2회, 2시간월 70,000○강의시간 및 횟수에 따라 금액 범위 조정 ○재료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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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수강료(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금정문화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7(구서동)2. 낙동아트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30-2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문예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등의 기획 및 유치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등의 장소 제공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문예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연휴 포함)3. 매주 월요일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휴관일과 사유를 문예회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문예회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전시공간)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02:00)에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구분)

제6조(시설의 구분) 문예회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2068771&gubun=ELISIMG" alt="img1520687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제7조(사용허가 및 취소)

제7조(사용허가 및 취소)①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사용자가 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5. 문예회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경우4.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이하 “공연등”이라 한다)인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사용을 취소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관람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등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 공연등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재정지원 없이 후원명칭 사용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은 관할 구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공연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료)

제14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공연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예회관이 기획하는 공연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경하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관람의 제한)

제15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병환자2.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16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① 시장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료의 감면)

제17조(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6.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수강료의 반환)

제18조(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문예회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폐강하는 경우: 전액 반환2.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3. 개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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