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의료급여기금교부신청서

의료급여기금교부신청서의료급여기금교부신청서의료급여기금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4. 신청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4. 신청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4. 신청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4. 신청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4. 신청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4. 신청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4. 신청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4. 신청내역 :
사 업 명신청총액신청총액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산 출 기 초
사 업 명신청총액신청총액교 부 금대 불 금대 불 금산 출 기 초
5. 대불금 상환계획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5. 대불금 상환계획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5. 대불금 상환계획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5. 대불금 상환계획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5. 대불금 상환계획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5. 대불금 상환계획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5. 대불금 상환계획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5. 대불금 상환계획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전문개정 2002. 11. 28>
210 mm×297mm
(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4. 23, 2002. 11. 28, 2005. 2. 16>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교부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1. 28, 2005. 2. 16>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28>

제5조(교부조건)

제5조(교부조건)①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교부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2. 11. 28>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93. 4. 23, 2002. 11. 28>③ 구청장·군수는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삭제 <93. 4. 23>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89. 10. 13, 93. 4. 23, 98. 9. 15, 98. 11. 19, 2002. 11. 28, 2005. 2. 16, 2006. 2. 1, 2015. 1. 1, 2018. 8. 1, 2021. 7. 7.>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6, 2015. 2. 25>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4. 23, 2002. 11. 28>1. 세입·세출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 계산서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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