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요청서

심의안건
청 구 인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청 구 인주소 (소재지)
정보공개 청구내용
공개여부 관련 담당부서 의견
결정(심의)을 요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요청서
 [담당부서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요청서

심의안건
이의 신청인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이의 신청인주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결정(심의)을 요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요청서
 [담당부서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부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전정보공개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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