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2023. 3.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2018. 8. 1., 2018. 9. 19., 2019. 5. 29., 2020. 1. 1., 2021. 1. 13., 2024. 11. 27.>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11. 12. 28>2.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4. "공장용지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5. 2. 16, 2011. 12. 28>5.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11. 12. 28>6.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2. 28,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7. "점포시설개선사업자"란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8>8. "공동창고건립사업자"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8>9.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 3. 1.>10.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관련 서비스업으로서 화물운송주선·선박물품공급·선박급유·항만용역 및 선박수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12. “부산신용보증재단”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13.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14. “사회적금융”이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융활동을 말한다.15.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설치)
제3조(기금의설치)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8. 7. 7., 2022.4.1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1. 12. 28., 2021. 1. 13.>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9.>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출연금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3.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운용 수익4. 그 밖의 수입금② 펀드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펀드투자계정 출자금 회수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펀드투자계정 운용 수익4. 그 밖의 수입금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3. 중소기업육성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5.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 수익6.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20. 1. 1.]
제5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제5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개정 2006. 5. 10., 2011. 12. 28., 2020. 1. 1.>②예수절차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7. 7>[제목개정 2020. 1. 1.]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개정 2008. 7. 7>)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개정 2008. 7. 7>)①삭제<2008. 7. 7>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중소기업육성계정, 펀드투자계정, 사회적경제육성계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08. 7. 7, 2017. 5. 31., 2020. 1. 1.>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대행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8. 1. 1, 2011. 12. 28., 2020. 1. 1., 2024. 11. 27.>④ 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시역 안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의 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2021. 1. 13.>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행 등은 계약에 의하며, 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 1.>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개정 2011. 12. 28>)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개정 2011. 12. 28>)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2018. 9. 19., 2020. 1. 1.>1. 중소기업자<개정 2011. 12. 28>2. 삭제<2017. 5. 31>3. 공장용지임대사업자<개정 2011. 12. 28>4.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개정 2011. 12. 28>5. 시장정비사업시행자(임시시장 설치자를 포함한다)<개정 2006. 5. 10>6. 점포시설개선사업자(시장시설자를 포함한다)7. 공동창고건립사업자<개정 2018. 9. 19>8. 진흥원<개정 2006. 5. 10, 2008. 1. 1>9. 지식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6. 5. 10>10. 항만물류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6. 5. 10>11. 부산신용보증재단12.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개정 2006. 5. 10, 2011. 12. 28>② 펀드투자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5. 31.><개정 2019. 5. 29., 2021. 1. 13.>1. 벤처투자조합2. 모태조합3. 신기술사업투자조합4. 삭제<2021. 1. 13.>5. 삭제<2021. 1. 13.>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 1.>1.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2.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단체와 공유기업3.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4. 사회적금융 수행기관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8조(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개정 2008. 1. 1, 2011. 12. 28, 2017. 5. 31, 2025. 5. 21.>1.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지원 사업<개정 2017. 5. 31>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개정 2011. 12. 28>3.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및 시장정비사업4. 지식산업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5. 지역공동상표 육성을 위한 융자·출연 또는 보조6.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지원사업7.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원리금 상환8. 삭제<2017. 5. 31>9. 삭제<2017. 5. 31>10.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7. 5. 31>11.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전문개정 2006. 5. 10>② 펀드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신설 2017. 5. 31><개정 2019. 5. 29., 2021. 1. 13.>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3. 펀드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신설 2020. 1. 1.>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육성하기 위한 융자·출연·보조사업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3.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1. 1.>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중소기업 육성, 펀드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4. 중소기업 육성, 펀드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 부서에서 각각 추천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5. 29.]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5(회의)
제8조의5(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6(간사)
제8조의6(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정별로 각각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계정별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7(수당 등)
제8조의7(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8(운영세칙)
제8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5. 29.]
제9조
제9조 삭제<2006. 5. 10>
제10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제10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규모, 융자대상 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절차 등에 관한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0>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등의 선정)
제12조(융자대상자 등의 선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②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공단,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대행하거나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융자계약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08. 1. 1., 2020. 1. 1., 2025. 5. 21.>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업체당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8. 1. 1., 2011. 12. 28., 2020. 1. 1.>④제1항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10>[제목개정 2020. 1. 1.]
제13조(융자조건 등)
제13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금의 상환)
제14조(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11. 12. 28>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개정 2000. 12. 28>2.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1. 12. 28>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이나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개정 2000. 12. 28>②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1. 12. 28., 2021. 1. 13.>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017. 5. 31, 2019. 1. 9, 2021. 7. 7., 2024. 6. 26.>1. 기금운용관 : 디지털경제실장<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019. 1. 9, 2021. 7. 7., 2024. 6. 26.>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업무담당과장<신설 2017. 5. 31>3. 기금출납원 : 계정별 업무담당사무관<개정 2017. 5. 31>[전문개정 2008. 7. 7]
제16조
제16조 삭제<2006. 5. 10>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11. 12. 28>②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자금지원과 관련 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11. 12. 28., 2021. 1. 13.>
제18조(대행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8조(대행사무에 대한 검사 등)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에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08. 1. 1., 2011. 12. 28., 2020. 1. 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 1.>[제목개정 2020. 1. 1.]
제19조
제19조 삭제<2008. 7. 7>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 12. 28> <전문개정 200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