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구 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1. 도시의개발「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2. 에너지개발「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중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선로길이5㎞ 이상 10㎞ 미만인 사업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항만의 건설「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건설사업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것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 또는 준설량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구 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4. 도로의 건설사업「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km 이상 4km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도로로서 길이 5km이상 10km미만의 확장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5. 철도의 건설「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가 1㎞이상 2㎞미만인 경우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5km 이상 10km 미만인 사업
7. 공유수면의 매립「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다만, 「항만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무역항․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자연환경보전지역의 매립사업에서는 1만 5천㎡ 이상 3만㎡ 미만인 것
8. 관광단지의 개발「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9. 산지의 개발「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 그 밖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구 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10. 체육시설의 설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이상 25만㎡ 미만인 것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11.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또는 매립용적이165만㎥ 이상 330만㎥ 미만인 것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 또는매립용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12.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 미만인 것. 다만 같은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포함)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13.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1만㎡ 이상 2만㎡ 미만이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이내에서는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것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하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위 표 제1호 카목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에 실시한다)
 2.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에 따른다. (다만, 위 표 제1호 카목의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4호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나목·다목 중에서 신규로 승인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

[별표 2]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제2조제2항 관련)
1.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2.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3.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지하)
 나. 수리․수문
 다. 해양환경
4.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라. 위생․공중보건
 마. 전파장해
 바. 일조장해
6.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별표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대상사업대상사업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가. 별표1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나. 별표1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별표1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별표1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별표1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바. 별표1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사. 별표1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별표1 제1호차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3년까지
1. 도시의 개발자. 별표1 제1호다목 1)의 유통업무설비, 같은 목 2)의 주차장시설 및 같은 목 3)의 시장 차. 별표1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시 까지
1. 도시의 개발카. 별표1 제1호카목의 건축의 조성공사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1년까지
2. 에너지 개발사업가. 별표1 제2호가목의 지상송전선로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시 까지
2. 에너지 개발사업나. 별표1 제2호나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다. 별표1 제2호다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3년까지
3. 항만의 건설사업가. 별표1 제3호가목 1)·나목 1)·라목 1)의 외곽시설 나. 별표1 제3호가목 2)·나목 2)·라목 2)의 계류시설 다. 별표1 제3호가목 3)·나목 3)·라목 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5년까지
3. 항만의 건설사업라. 별표1 제3호다목의 준설사업사업착공시 부터 준설완료후 5년까지
4. 도로의 건설사업별표1 제4호의 도로의 건설사업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3년까지
5.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별표1 제5호의 삭도 사업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3년까지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별표1 제6호의 하천공사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3년까지
7. 공유수면의 매립사업별표1 제7호의 매립사업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5년까지
8.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가. 별표1 제8호가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별표1 제8호나목의 온천개발사업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5년까지
8. 관광단지의 개발사업다. 별표1 제8호다목의 도시·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라. 별표1 제8호라목의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시 까지
9. 산지의 개발사업가. 별표1 제9호 1)의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나. 별표1 제9호 2)의 산지전용허가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시 까지
10. 체육시설의 설치사업가. 별표1 제10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사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3년까지
10. 체육시설의 설치사업나. 별표1 제10호나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다. 별표1 제10호다목의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시 까지
11.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가. 별표1 제11호 1)과 2)의 최종처분시설중 매립시설 나. 별표1 제11호 3)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후 5년까지
12.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별표1 제12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준공시 까지
13.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가. 별표1 제13호가목의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나. 별표1 제13호 나목의 산지에서의 토석·광물의 채취사업사업착공시 부터 사업채취완료후 3년까지
비고.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 사업 및 기간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비고.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 사업 및 기간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비고.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 사업 및 기간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근거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부과대상근거1차2차3차 이상
가. 제2조제1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조례 제7조제2항제1호300500700
나.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조례 제7조제2항제2호300500700
다.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1항5007001,000
라.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4항제1호100150200
마.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4항제2호100150200
바.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3항제1호500 100500 150500 200
사.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4항제3호100150200
아.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3항제2호300400500
자.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 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4항제4호100150200
차.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4항제5호100150200
카.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2항제3호300500700
타.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2항제4호300500700
파.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조례 제7조제3항제3호300400500
하.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4항제6호100150200
거.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7조제3항제4호3004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4. 6. 26.>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8.>⑥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에 관한 특례)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에 관한 특례)① 시장은 별표 2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의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이 고시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를 거쳐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①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조제1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2.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3.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를 하지 아니한 자2.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4.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2.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3.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4.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6.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 제8조,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제60조·제66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31조부터 제57조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3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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