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그 밖의 관서
회계책임관재정관---
징수관재정관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사무처장제1관서의 장 (단,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장)-
분임징수관세정정책담당관, 세외수입을 주관 하는 부서의 장-세입업무담당과장 ‧ 팀장그 밖의 관서의 장
재무관재정관,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사무처장제1관서의 장 (단,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장, 본청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재산담당관, (단, 소방재난본부는 회계장비담당관), 부서의 장 (단, 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의정정책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재정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 (단, 의정정책관을 제외한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함)회계업무담당과장‧ 팀장 (단, 본청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팀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함)그 밖의 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재정관---
채권관리관세정정책담당관, 소관 부서의 장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사무처장제1관서의 장 (단,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장)그 밖의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재정관---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의 장 (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사무처장제1관서의 장 (단, 부장직제가 있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장)그 밖의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재정관---
통합지출관회계재산담당관---
지출원회계재산담당관의 지출업무담당사무관, 특별회계 소관 부서의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단, 소방재난본부는 지출업무담당소방령)의정정책관의 지출업무담당사무관지출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지출업무담당자-
수입금출납원세정정책담당관의 세입업무담당사무관,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업무 담당사무관의정정책관의 세외수입업무 담당사무관세외수입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세외수입업무담당자세외수입업무 담당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부서의 서무업무담당사무관 (단, 사무관이 없는 부서의 경우 지출업무 담당주사)의정정책관,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입법재정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및 운영위원회의 서무업무담당사무관서무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2. 25.>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4항 관련)

제1관서제1관서그 밖의 관서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동래소방서 북부소방서 사상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남부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소방학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서울본부 여성회관여성문화회관 아동보호종합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클래식부산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도서관 충렬사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남항관리사업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자연사박물관 교통정보서비스센터동물위생시험소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강서체육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 2. 15., 2024. 6. 26.>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4항 관련)

[별표 3]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5조제1항 관련)

구 분합의자적 용
품의금액 건당 3억원 초과회계재산담당관「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품의금액 건당 3억원 이하회계재산 담당사무관「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3. 11. 22.>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5조제1항 관련)

※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재난본부,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재정합의자 : 본청 계약지원 담당사무관

[별표 4]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제6조 관련)

구 분정리시기금 액
1. 법령에 따른 경비
가. 급여지출결정시해당 기간분 금액
나. 수당지출결정시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다.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라. 출자금 및 출연금출자 또는 출연결정시출자 또는 출연결정액
마. 제세납부결정시(신고시)납부세액
바. 기타지출결정시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따른 경비
가. 보험료납부결정시납부결정액
나. 융자금융자결정시융자를 요하는 금액
다. 공사비계약체결시계약금액
라. 기타계약체결시(청구를 받은 때)계약금액(청구를 받은 금액)
3. 그 밖의 경비
가. 전출금전출결정시전출을 요하는 금액
나. 보증금납부결정시납부를 요하는 금액
다. 업무추진비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지출을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라. 기타지출결정시지출을 요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제6조 관련)

[별표 5]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제6조 관련)

구 분정리시기금 액
1. 관서의 일상경비교부결정시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전용결정시전용결정 금액
3. 과년도 지출과년도 지출 결정시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 등에 따른 지출지출결정시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반납금액
6. 계속비계약체결시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채무부담행위시채무부담행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의계약 한도액 한시적 증액 특례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7. 7., 2023. 11. 22.>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본청,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④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⑤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또는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회계관직은 각각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회계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2. 9. 21.>

제3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③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9. 21., 2023. 11. 22.>1. 추정가격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상환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④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9. 21., 2023. 11. 22.>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⑤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⑥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예산집행품의)

제4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실·국장, 과장·담당관 및 팀장으로 하여금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 : 추정가격이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4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단,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장) <개정 2022. 9. 21.>2. 실·국장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구·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1.>3. 과장·담당관 및 팀장 : 추정가격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및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9. 21.>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부장·과장·팀장 또는 실장으로 하여금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1. 부장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1.>2. 실·과장·팀장 :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9. 2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건설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④ 시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그 밖의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 및 제세3. 인건비(단,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외한다)4. 여비(단, 국외여비는 제외한다)5. 일상경비 교부

제5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제5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정관 또는 회계재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본청을 제외한 관서의 경우에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재산담당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의 장과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의 단계에서 미리 합의(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하며, 본청의 재정합의 한도액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 7. 7., 2022.8.5., 2022. 9. 21., 2023. 11. 22., 2024. 2. 14., 2026. 2. 25.>1.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 계약 : 600만원 이상2.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단, 일상경비는 제외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3.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4.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5. 행사관련 경비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7. 제1호 외에 계약 또는 협약으로 집행하는 경비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회계재산담당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경비 집행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2. 25.>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의 통보와 기부금·대부금 또는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의 결산 및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항8. 시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제6조(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 등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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