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사용한다.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이하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한다)을 공인대장에 등록 후 전자문서 및 민원서류와 무인민원발급 등에사용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재료)
제3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4조(인영의 색깔)
제4조(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제5조(공인의 내용 <2012. 12. 28>)
제5조(공인의 내용 <2012. 12. 28>)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한다)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재등록 신청하거나 폐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8>② 민원여권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12. 12. 28>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따라 민원여권과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12. 12. 28>②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제9조(공고의 내용)
제9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제11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3과 같으며, 공인 관리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리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② 동에서 민원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자와 사용자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민원용 공인 인계·인수대장에 의거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2. 12. 28., 2016. 6. 8.>③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잠금장치가 되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한다.
제12조(공인의 날인)
제12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상장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후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8>